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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10:29
팝콘티비에서 성드립 한마디 했다가
고소당해 약식 기소 300만원 받았는데
정식재판 청구하는게 나을까요?
선배님들 조언 구합니다
참고로 초범이고 기존 전과 없구요
혹시나 정식재판 받아보신분 있나요?
회사 이름, 주소도 인정신문 할때 말해야 되나요?
원래 방송하는 김치련들 그런식으로 용돈들 많이 벌어여 ㅋㅋ 근데 멘트랑 상황 보니까빠저나갈 구멍이 안보이는데여? ㅋㅋ 비싼 변호사 사면 모르겠지만
300이면 걍 내는게 맘편하고 시간절약하는거임
저도 (페미련ㅋㅋ) <<< 딱이거 5글자 썼다고 고소당함ㅋㅋㅋ 합의 안보고 검찰선에서 무슨 교육받고 끝남 합의금 100 요구했는데
근데 아마 합의 안보고 벌금내면 민사로도 조질수있어서 합의보고 담부터 채팅칠때 조심하셈 초범아니면 점점더 빡셈
채팅수위가 별거아니라 생각할수 있는데 저정도면 법기준 적용하면 쌘거임 인생공부했다 생각하고 합의 ㄱ 벌금내면 여튼 기록남는거라 합의쪽으로 ㄱㄱ
합의한다면 상대방 변호사와 연락하셔서 합의의사를 밝히시고 합의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금액은 일시불로 지급할 수도 있고 실제 고소가 취하된 이후에 지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상호 합의하에 문서로 작성해서 2부 이상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해당 사건으로 형사상 책임은 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소가 취하되었기 때문에 실제 벌금형이 내려지지 않고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동일 사건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 합의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라고 작성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낮을 수도 있었으나 이제는 벌금형보다 높은 형벌(징역형 이상)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만
2017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벌금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기일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집에 우편물이 온갖 우편물이 오게 됩니다/가족들이 알게 되겠죠..)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겠으나 보통 직업적인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팝콘TV자체가 성인 콘텐츠 방송으로 19금을 걸고 하는 방송으로 이미 성인방송(음란성 포함)으로 유명합니다.
본인이 직접 클릭한 방송이 음란한 방송이었다고 그게 억울하다고 해봐야 판사님에게 통하지 않을 겁니다.
(괜히 괘씸죄로 벌금만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뭘 하기에도 애매한 금액이긴 하네요;; 저같으면 300에 깔끔하게 털고 말듯 한데요...물론 그걸로 깨끗하게 끝낼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요..게다가 재판 가면 그거 빨리빨리 끝나는 거 아닙니다. 되게 명백해보이는 것도 여차하면 몇 개월 우습게 걸리는 경우 많고요...정식재판 가면 300보다는 적게 나올 거라는 희망사항들 좀 보이는데 그거는 님께서 변호사 못지 않게 굉장히 말끔한 자기변호와 대처를 했을 때 얘기죠ㅎㅎ 범죄자나 양아치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거 보고 마치 트롯 가수 누구처럼 법을 쉽게 보는 분들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게 일상인 사람들이라 그런 거고요ㅎㅎ 무슨 엄청난 댓글을 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이거네요ㆍ ㆍㆍ
기소내용에 보면 님이 이분을 알고 예전에 만나서 떡쳤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고소인은 님을 만난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만난적이 없는데 이렇게 적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국선변호사 되면 다른사람과 헷갈린듯 하다고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 하시고요..
비방할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말을 꼬아야 됩니다.~
비방이 아니고 친분을 과시할려고 한것이지 명예를 훼손할려고 한것은 아니다..
그리고 명예를 훼손할려면 지속적으로 거짓을 이야기 할것인데..
딱 3마디 뿐이다 라고 주장하시면.. 좀 내려갈듯 합니다.~~~
근데 첨에 합의 보자고 이야기 안하던가요??
딱~ 삥 뜯을 각인데요...
하여간 가장 큰 핵심은 비방할 목적인지 아닌지가 가장 문제 입니다.~
다행인건 만나고 떡쳤는데... 이말에 성적수치심을 느꼇습니다... 라고 성희롱으로 걸였으면 더 큰데..
명예훼손으로 걸었네요...
정식재판에서 비방목적이 아니고 그저 다른사람한테 내가 이정도 친분이 있다는걸 보여줄려다 이렇게 되었다..
절대 비방목적이 없었다는것을 알려야 됩니다.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충분히 정식재판 청구 해볼만합니다..
중요포인트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잘못된행동인지 몰랐습니다. 친구끼리 떡쳤냐~ 이러면서 그냥 편하게 쓰던말이 였습니다.
다른분과 헷갈려 이런말을 무심코 올렸습니다.
물론 전에 만났던 분이 맞다고 하더라고 이런곳에 이런글을 적으면 안된다는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요정도...
제 설명이 바보 또는 생뚱맞는 이야기 일수도 있으나 대충 참고 하셔서 정식으로 가시면 될듯 합니다.
저는 욕설했다가 80만원 낸적 있는대 성드립은 좀더 쎄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