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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2 13:50
'땅콩 회항' 조현아, 항소심서 항로변경죄 인정 안돼 '집행유예'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항로변경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서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조 씨에 대해, "처음부터 안전운항을 저해하려 했다고 볼 수 없으며,
범행 행위가 비교적 가볍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수감생활 143일만에 풀려나는 순간이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항로'의 구성 요건'이었다.
항공로는 하늘에서만의 길이지 공항 내의 유도로는 항공로(airway)가 아니다.
공항 내는 그냥 육로(land routs)일 뿐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김상환 부장판사의 '항공기를 돌리기 전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한 17m 거리는 항공로가
아니라는 항공로에 대한 정의는 세계에서 처음 있는 판결로,
앞으로 항공관련 학자들의 활발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의되지 않은 만큼
이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다.
이번 판결이 항공역사에 길이 남을 용기 있는 명 판결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인지는 앞으로 세계의 항공업계 및 관련 학자들의
논의에 달려 있다.
[출처] “지상 이동한 17m는 항공로가 아니다“ … 서울고법 김상환 부장판사|작성자 영종
궁금해서 김상환 부장판사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더니 ...
좌편향 판결로 욕하는 기사도 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무죄판결 뒤집고, 2심에서 유죄판결 내렸던데...
김상환 부장판사가 아주 막장판사 같진 않습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