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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 00:30
▲ 단체 SNS 대화내용
장씨는 사무실 밖에 있을 때에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확 죽여 너 오늘"이라는 식의 막말을 일삼고 "쓰사(슬리퍼로 따귀) OO대" 등의 방식으로 공범들에게 전씨를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할 것을 지시했고 이를 인터넷 방송을 통해 확인했다.
전씨가 이 같이 끔찍한 일을 견뎠던 것은 교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전씨는 과거 장씨가 다른 제자가 한 지방 대학의 교수로 채용되는 데 도움을 준 것을 보고 자신도 장씨에게 잘 보여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 가혹 행위를 참아냈다.
장씨의 강요로 작성한 공증 문서도 전씨의 자유를 속박했다. 가혹행위가 전씨의 가족들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한 장씨는 전씨가 총 23회에 걸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약 1억1000만 원 상당의 채무 이행 각서를 쓰게 한 뒤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받도록 했다. 이 공증 문서에는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경우 일정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씨는 전씨가 아르바이트를 가는 등 외출할 때에는 회사폰을 지급해 쓰도록 했으며 개인폰을 사용할 경우에는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게 해 통화 내용을 감시했다.
장씨는 낮 시간 전씨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임금을 착취했고 밤에는 잠을 재우지 않고 사무국 일을 시켰다. 장씨는 "도망가면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 사실을 말할 경우 가족에게도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 전씨의 유일한 해방구는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었다.
전씨는 친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여기서 나가고 싶지만 공증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욕 먹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맞는 게 너무 아프다. 현대판 노예가 있다면 나인 것 같다"고 적었다.
전씨는 또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지만 뭐든지 감시받고 있어 친구나 가족과 만날수도, 통화할 수도 없다. 그들은 악마다"라고 썼다.
이 같은 한 대학 교수의 제자를 상대로 한 엽기 행각은 전씨로부터 일부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아르바이트 동료가 경기 성남 중원 경찰서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장씨와 공범 3명이 인분을 먹이는 등 전씨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장씨와 공범 2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나머지 공범 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아울러 경찰은 장씨가 교육부 산하 기관이 지원하는 학술지 지원 사업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3300만 원의 정부 출연금을 편취하고 법인 자금 1억여 원을 횡령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같이 가담한 여자애랑 남자애도 구속된거 같고 일단 저 교수란 인간은 공탁금 1억정도 걸어 놓은 모양인데
워낙 악질적이래서 그 정도로 쉽게 넘어가기는 힘들 듯 하고요.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회장인지 뭔지 저쪽 업계에서 꽤 영향력이 큰듯하여 참고 견디다 보면 교수자리 한번 꿰차 볼까 하는 생각에 버틴 모양데데...쯧 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