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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7 02:20
'강제 입맞춤' 여성 혀 깨문 남성..."정당방위 아냐"
강제로 자신에게 입을 맞추려 한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남성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작년 6월 김 모 씨는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이 키스하려 하자 저항했습니다.
놀란 김 씨는 이 여성의 혀를 깨물어 2cm나 잘려나가게 했습니다.
결국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법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목을 졸라 어쩔 수 없이 혀를 깨물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의 덩치가 더 크더라도 입맞춤이 싫다면 양손으로 밀쳐내는 등
다른 방법으로 거부할 수도 있었다며, 혀를 깨문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중상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743201
남자든 여자든 원치 않는 이성에게 스킨쉽 당하는건 똑같이 기분 나쁜법인데
그 혀깨문 남성도 얼마나 저항할 방법이 없었으면 혀를 깨무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지... 반대의 경우에도 저런 판결이 나왔을지.... -_-;
그럼 장미란 같은 여호걸이 강제로 덥치면 힘으로 당해낼수 없는 남성들은
대체 어쩌란말인가? 일단 당하고 성추행으로 신고하라는건지... 설사 성추행
으로 신고한다 해도 어차피 남성말은 제대로 믿어 주지도 않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