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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20:41
[대전CBS 고형석 기자]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형을 낮췄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는 단속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려 한 혐의(특수상해 미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이모(36·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3월 15일 대전 유성구의 한 업소에서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하다 단속을 나온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관 2명에게 적발되자 대기실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출입구 쪽으로 달아나며 흉기로 경찰관 A 씨의 옆구리를 찔렀으나 A 씨가 급히 몸을 돌려 피하면서 옷이 찢어졌을 뿐 다행히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당시 경찰관들은 손님을 가장해 성매매 업소 단속을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성매매 업소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다행히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과 도주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887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