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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6 09:23
최근에 중앙아시아의 경기 침체로 가족전체가 이주하는 경우가 늘면서
고려인 마을에는 아이들이 많아졌는데요. 지금은 부모와 함께 한국에서 살수 있지만
성년이 되면 아이들 대부분은 다시 이방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4세 김율리아는 증조할아버지가 한국인 재외동포 자격으로
귀화할수 없어 성인이되면 쫒겨나야하는 처지
고려인 4세 청소년들
"떡볶이가 맛있어요"
김율리아"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살았고 카자흐스탄에서도 살아 봤어요 "
임 카롤리나"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고 러시아로 갔어요 7살때는 "
고려인 3세와 4세 차이를 알아요?
3세는 계속 한국에서 살아도 되는데..
(고려인 3세는 4년재 대학의 좋업장 또는 기능사 이상의 국내 공인 자격증이 있던가
일종 소득 이상이면 재외동포 자격이 주어집니다.)
고려인 4세는 성인이 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수 밖에 없는 상황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자
고려인4세는 3세에 부러워해야하는 상황
김 율리아
김율리아"고려인 4세는 고려인이 아니라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스무살이 되면 한국을 떠나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시민단체들 "고려인 4세 정착위해 법개정 시급"
김율리아"저는 할아버지의 나라 한국에 바라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열심히 일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려인 4세에게도 재외동포 자격을 줘야한다는 목소리에
법무부는 관련법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나 중국등 일부 국가 출신의 동포에게만 대학 졸업장등의 자격요건을 두는 제도는
불법 체류 등을 막기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4세 김율리아 귀화
고려인 이야기는 좀 생소해서 한번 올려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