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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8 09:09
▲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 폭력 처리 메뉴얼로 제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심규상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여교사가 진행하는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집단 자위행위를 하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자위행위에 가담한 학생이 10여 명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 내용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교과 수업중 학생 10여 명이 집단으로 자위행위를 했다. 해당 교사는 수치심에 수업 도중 교실에서 나와 학교 당국에 해당 내용을 알렸다. 학교 당국은 곧바로 시 교육청에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해당 교실에서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뿐, 이런 행위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피해 교사에게 해당 학급에 대한 교과수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또 사안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해 조만간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처럼 성희롱으로 교사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학생들에게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이내에서 징계 조치가 가능하다. 학교 교권보호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