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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14:31
http://v.media.daum.net/v/20170711102742718
방송활동을 하는 20대 여성과 교제하다가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돈과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풀겠다'며 협박하고 1억6000만원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유명 커피체인점 대표 A씨(47)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B씨(28)가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B씨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돈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 이상 방송출연을 못하게 만들겠다' 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B씨로부터 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같이 협박한 뒤 '나는 홍보효과가 있어 사업에 도움될 것이고 재력가로 소문나니 나쁠 것도 없다'며 '1시간 후에 꼭 인터넷 봐라 전화기 꺼놓고 자고'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 B씨에게 6000만원을 추가로 받고 명품시계·귀금속·의류·잡화 57점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A씨가 B씨로부터 현금 10억 원과 가구 등을 더 받아내려 했으나 실패해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가 최측근이라는 단독 인터뷰
http://entertain.naver.com/ranking/read?oid=241&aid=0002689828
전 여자친구인 방송인 K씨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업가 S씨의 최측근이 사건 경위를 전했다.
S씨의 최측근은 11일 일간스포츠에 "2년 정도 교제했고 올해 초 결별했다. 사귈 당시 S가 사정이 좋지 않은 K에게 전세집을 대신 구해주는 등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K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 지원을 받을 때는 연락이 되다가 자주 연락이 두절됐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화가 난 S가 먼저 K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걸었다. 이후 K가 이 소송을 다시 협박으로 되받아쳐 고소장을 낸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날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S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K와 교제했고, K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S는 K로부터 1억원과 금품 57여점, 그리고 다시 6000만원을 받아냈다.
지난해에도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 카드 9천, 월세 6천, 쇼핑 3억, 현금 4천, 해외여행 2억, 선물구입비 1억, 장본 것만 5천500만이다. 현금 10억원을 주고 사주었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는 문자를 보내 협박했으나 K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두번째 기사 댓글을 잘 읽어보신다면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