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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19:19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어려울 때 도움을 준 10년지기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 심리로 열린 이모씨(38·여)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청구했다.
또 이씨를 도와 알리바이를 꾸미는 등 범행 증거를 위조한 혐의(증거위조 등)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씨(48) 등 이씨의 지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이씨는 선의를 베푼 피해자의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고 범행 은폐를 위해 불까지 질러 시신을 훼손한 뒤 뉘우침 없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교화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고 불타버린 피해자 시신을 마주한 유가족의 심정을 고려하면, 사회와 가정 보호 차원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후 3일 뒤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강도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씨는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용서를 구했다.
강씨 등 3명은 "당시 이씨의 범행을 몰랐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 3월20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A씨(38·여)집에서 A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엿새 후인 같은 달 26일에는 범행을 은폐하려 숨진 A씨 집에 다시 찾아가 A씨 시신에 불을 질러 사체를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10년 전 동종업계에서 만나 친구사이로 지내온 A씨에게서 빌린돈 200만원을 갚지 않으려 이처럼 잔혹한 범행을 계획했고 실행 후에는 A씨의 휴대전화 및 개인정보를 이용해 10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이씨와 강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