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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21:10
작년에 만남하기로 하고 돈을 빌려 주었는데,
못 만나고 돈만 날릴 판이었는데, 빌려줄 당시 차용증, 주민초본을 받아나서,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했는데, 이년이 이의 신청을 해서 법정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년은 안 나왔네요. 판사는 원고측 주장만 들어 주시 드라구요..
바로 이자 계산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판사님이 말씀하시고 , 10분정도 걸리네요.
조금 있으면 판결이 날거 같습니다.
여기 여탑 현변님에게서 잠시 통화 하여 도움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돈 거래 하시려면 차용증, 주민초번을 반듯이 받아 놓으세요.
차용증에는 되도록 자세히 작성하시고, 성매매와 관련이 없도로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거래내역, 문자메시지도 증거로 보시는거 같습니다.
그러고 여기서 많은 정보를 주신 분께도 감사합니다.
판결이 나면, 진행 사항 또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