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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17:48
만화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찾아와 다락방 만들어 놓은거 불법이라고 다 철거하라네요ㅜㅜ
서울시에서 내려온거라고 하는데 놀숲이나 벌툰 이런 곳은 건드리지 않고
개인으로 하는 만화카페만 철거시키라고 하는거 같은데
이거 무슨 방법없을까요
장사도 그냥 그런데 철거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며칠간 영업도 못하고
근데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나만 시범케이스로 철거시키고 다른 만화카페들은
건드리지 않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드네요.
바로 옆에 놀숲이 들어왔는데 거긴 괜찮은건지 정말 잠도 안오고 걱정만 태산이네요.
철거안하면 강제 이행금이 나온다고 건물주도 지랄지랄하고
전국에 만화카페가 다 다락방이 있고 200개가 넘는거로 알고 있는데
게다가 찜질방도 복층으로 만들어서 들어가 잠도 자고 그러는데 거기도 다 불법으로
처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나만 갖고 그러는지ㅜㅜ
이런것도 국민신문고에 써서 형평성에 맞게 모든 만화카페가 다 철거하던지 아님 그냥
넘어가게 해주던지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