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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7 00:23
여자는 설정은 판사
남자는 윤상우 김앤장 변호사
$2,000의 bond를 내고 석방되었고 10월25일 재판을 받을 예정
지나가던 시민이 오후2:30분경 아이들을 발견했는데, 아이들은(6살,1살)거의 실신상태였다고 한다. 땀에 완전히 젖어서 깨워도 반응을 하지 못하자, 시민들이 경찰을 불러 차문을 열고 아이들을 구출했다고 한다. 구출할 때가 오후 3:15분이었는 데, 그 후 바로 부모들이 나타났다고 한다. 하지만 자기네는 3분 정도밖에는 아이들을 차속에 놔두지 않았다고 경찰에 체포되기 전에 말했다고 한다.
미국에서 여름에 아이들을 차속에 놔두고 쇼핑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부모들은 항상 언론에
보도가 된다. 아이들의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고 계몽차원에서
언론이 보도한다. 그런데 그 부모들의 면면을 보면 세금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under influence’ 의 경계를 오가는 사람들이다. 미국에서는 음주운전 뿐 아니고 마약등 다양한
종류의 의약품에 중독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under influence of narcotics’ 라고
한다. 말하자면 제정신가지고 사는 사람 중에 자기 자식을 뜨거운 차속에 놔두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모 중 한 사람은 차에 남고, 다른 사람은 쇼핑가서 물건을
사오는 것이 정답이다. 이런 판단은 정상적인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면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것이지, 사법고시를 통과할 머리는 필요없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사려깊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할 판사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신문의 댓글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일반인들의 의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잠깐
놔둔 걸 가지고 너무 한다, 날씨가 30도면 죽지않는데, 왜 죽이는 것 처럼 하느냐, 판사라서
시기하는 것이냐, 6살이면 문열고 나올수 있다 / 없다, 한국이라면 내가 판사라고 했으면
간단히 끝났는 데 미국이라 재수없게 걸렸다, 등등의 말이 많았다.
나의 관심을 가장 끄는 대목은 30도 정도면 아이들이 죽지않는다는 것이었다. 차 속의 온도는
외부온도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온실효과 때문에 햇빛의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한겨울에도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은 남향은 온도가 40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에어컨을
가동해야 한다. 그래서 30도 정도라도 충분히 아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특히 몸이
약한 아이라면 더 쉽게 사망에 이르게 되고, 죽지않아도 장애를 얻을 수도 있게된다.
설정은판사의 남편은 모든 비난이 부인에게만 집중된다고 하면서, 자신이 3분동안 쇼핑했고
모든 말을 했다고 총대를 매고 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외국에 나가서 한국 최고 엘리트
계층이 이런 한심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나라망신은 하류계층이 하는 것보다
고위층이 하는 것이 훨씬 여파가 크다. 그런데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숙하기
보다는, 남자는 변호사의 직업의식이 발동했는지, 부인의 판사 직책을 보존하려는 생각이 앞선
것 같은 말만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조인 부부는 왜 시민들이 부인을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지 생각하지 않고, 비난하는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많다는 둥 하면서 자신들을 방어
하는 데 열심이다.
설정은은 판사이기에 앞서 두 아이의 엄마이다. 그런데 그런 엄마가 아이들을 차 속에 놔두고
쇼핑하러 갔다. 그것을 남편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모든 일을
법적으로만 처리하는 변호사로서 할 말이지, 아이를 차속에 놔둔 부모로서 할 말은 아니다.
그런데 부인이 공교롭게도 가장 사리판단이 분명해야 할 판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기에
대중들로 부터 더 많은 비난을 받는 것이다.
잘나가는 법조커플에 대한 시기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판사라는 사람이 저런 한심한 짓을 하고
다니고, 한국사람들은 저런 여자한테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암울하기 때문에 짜증내고
있다는 것을 두 부부는 알아주기 바란다.
두 부부는 괌에서 매우 긴 여정을 보낼 것 같다. 두 사람은 25일까지 괌을 떠나지 못하고
재판에 참석해야 하고, 그때까지 아이들은 보호시설에 위탁되고, 면회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재판에서 판결이 나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아이들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서
시키는 많은 교육도 받아야 하고 엄청나게 시달림을 받을 것이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미국법은 한 번 걸리면 누구든지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여자가 현직판사라고 하면서 잠깐 다녀왔는 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큰소리 한 번 치면,
경찰들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현장을 떠났을 것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돈과 권력이 있으면
법을 안지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일에 더 신경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제까지 성공가도만을 달려오던 두 우물안 개구리들이 미국 본토도 아니고 괌에서 철퇴를
맞았다는 생각이다. 우물밖으로 한 걸음 내딛었을 뿐인데, 세상이 너무 넓었고, 한국에서는
모르던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을 몸소 느껴봤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