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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17:21
1. 사건개요
사건은 2015년 4월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장훈 감독의 저예산영화 “사랑은 없다”의 #13 촬영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른 새벽에 기승의 아내인 여주인공 은정(여배우粉)이 공을 들여 화장을 한 후,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외출하려는 찰라에 술에 취한 남편 기승(조덕제粉)이 들어와 부인을 제압하고 강간을 하려는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조덕제는 상대 여배우와 합의없이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되었다.
2. 증거
(1) 피해자 여배우의 주요 진술내용
① 감독의 사인이 떨어지자 조덕제가 과도하게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휘두르고, 속옷을 찢었으며, 상하체에 대한 추행을 지속했다. 그건 연기가 아닌 성폭력이었으며, 조덕제의 이러한 행위는 사전에 상대 배우인 나와의 합의나 동의없이 이루어졌다.
② 콘티의 해당 장면은 얼굴위주의 장면이고, 감독도 조덕제에게 지시할 때 “이건 애로는 아니다” 그런데 강한 느낌이 들도록 얼굴위주로 연기하라고 지시했고, 감독의 지시에도 “직접 여배우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속으로 손을 넣으라는 것은 없었다“
③ 이후 조덕제는 사과도 안하고 내 입막음에만 급급했다.
④ 조덕제가 나에게 보낸 문자내용은 “많이 속상하고 기분 나빳지? 제때 제대로 사과하고 위로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네 마음을 더 다치게 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해.”
(2) 조덕제의 주요 진술내용
① 감독의 디렉션과 콘티에 따라 연기했을 뿐, 여배우 바지에 손을 넣어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 20년 이상의 연기경력을 가진 배우가 수 많은 스텝들이 있는 촬영현장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하여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정신병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② 여배우의 바지는 등산복으로 손을 집어 넣을 수 없는 바지다.
③ 콘티와 감독의 지시에 따라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한 연기를 충실히 했을 뿐이다. 여배우도 촬영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촬영 당시에는 여배우가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았다.
④ 여배우에게 사과문자를 보낸 이유는 여배우가 촬영에서 빠지게 되면 영화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 제작자와 선배들의 권유로 보낸 것이다.
(3) 기타 증거 : 감독 등 촬영스텝들의 진술, 콘티, 해당장면영상, 메이킹필름 등
(4) 결론 : 이 사건에서 실제로 추행이 있었는지를 밝힐 스모킹건은 없다. 촬영화면도 어둡고, 하반신 촬영영상은 없고, 스텝들도 각도상 정확히 볼 수 없었고.....
모든 증거가 당사자의 진술과 정황증거 등 간접증거들 뿐이다. 이들 간접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통찰하여 여배우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아니면 조덕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유무죄로 갈릴 것 같다.
3. 1심판결 : 조덕제 강제추행치상 무죄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여배우)가 억울한 마음에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믿기 어렵고, 설사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독의 지시에 따른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조덕제는 무죄이다.
(1) 증거 : 제출된 여러 간접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여배우의 피해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법률적 판단 : 추행의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이다. 설사 조덕제가 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감독의 지시에 따른 업무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사견이지만 1심은 심각한 법률적 오류를 범했다고 본다.
비록 콘티와 감독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도 여배우와 사전에 합의가 없었다면, 추행은 위법한 행위이며, 위법행위가 정당행위로 될 수는 없다. 업무행위도 과정이 위법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이다.
경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면서 저항하는 용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경찰관을 폭행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듯이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1심은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4. 항소심판결 : 강제추행치상 및 무고죄 유죄,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1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덕제는 여배우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여배우 또한 조덕제를 무고죄로 추가 고소하여 강제추행치상죄와 양측의 무고죄가 병합된다.
(1) 증거
① 강제추행치상죄 : 여배우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공소사실에 부합하여 증명력이 있다. 또한 이들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도 없다.
(성추행사건에서는 주요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를 인용한 판결)
② 무고죄 : 조덕제의 행위가 계획적, 의도적 행위가 아니었고, 감독의 연기지시에 따른 행위였다 해도 추행의 고의가 부정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조덕제가 여배우를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인정된다.
(2) 법률적판단
① 강제추행치상죄 : 상대 여배우의 승낙이 없는 추행은 연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조덕제의 행위가 콘티나 감독의 연기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하여도, 이는 정당하게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조덕제의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한다.
중요한 것은 콘티와 감독의 지시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상대 여배우와 사전에 합의가 있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② 무고죄 : 조덕제가 여배우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피해자인 여배우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고, 피고인 조덕제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무고죄가 인정된다.
강제추행치상죄와 무고죄의 경합범이 피해자와의 합의도 않음에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은 상당히 가벼운 처벌이다.
5. 현재의 상황
항소심의 판결로 볼 때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조덕제는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어짜피 실명이 알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였기 때문에, 아예 실명을 까고 메이킹필름을 공개하며 자신은 콘티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충실히 연기를 했을 뿐인데, 성추행범으로 몰려 억울하다고 여론전을 전개하여 반전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장훈 감독의 “옷을 확 찢어 버리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하시라니까 미친놈처럼.”이라는 디렉션이 들어있는 메이킹필름까지 공개하며, 핀트를 당초 “추행을 하지 않았다“에서 ”콘티와 감독의 지시에 따라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한 연기를 했다.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수정하고 있는 듯 하다.
이 메이킹필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배우를 꽃뱀으로, 조덕제를 억을한 사람으로 동정하고 있다.
“나도 연기경력 15년 이상이며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속에서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위계질서가 엄격한 영화계에서 나이 차이도 많이나는 선배를 대상으로 고소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여배우의 말
“20년 이상의 연기경력을 가진 배우가 수 많은 스텝들이 있는 촬영현장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하여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정신병자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항변하는 조덕제.
20년 이상의 연기경력과 노련함이 있기에 연기하듯 추행하고, 연기인 듯 추행인 듯 구분을 못할 정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배우가 달리 배우인가?
실제로 촬영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정사신 촬영때에는 남녀 배우가 공사를 하지만 남자 배우가 흥분하여 사정을 하기도 한다는데.....
진실은 두 사람만이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솔로몬이라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하다.
판단은 냉철한 머리로 하여야지, 뜨거운 가슴(인정)으로 하려 한다면 오판이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