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는 수사과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였고 청내는 모든 불이 꺼진 상태였으며 조사실 역시 불이 꺼져 있었는데 다만 건물 바깥에 있는 등에서 나오는 외광에 의해 방 안의 물체를 어렴풋이 식별할 수 있는 정도였다. 문귀두은 토요일 밤에 퇴근도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데 무척 화가 난 듯 권 양에게 ‘독한 년’이라고 하면서 ‘남들은 다 퇴근했는데 네년 때문에 한밤에 또 조사를 해야 한다. 위에선 그년 되게 악질이니 족치라고 했다’라고 겁을 주고 나서 다른(남자) 형사 2명을 불러들여 권 양의 양팔을 등 뒤로 돌려놓은 상태로 양 손목에 수갑(이른바 ‘뒷수갑’)을 채우게 하고 그 자세로 무릎을 꿇려 앉힌 후 안쪽다리사이로 각목을 끼워 넣고 넓적다리와 허리 부위 등을 계속 짓밟고 때리게 하면서 권 양에게 이모 양의 본명과 출신학교, 사는 집 등을 불도록 요구했다.
이로 인하여 권 양의 넓적다리는 시퍼렇게 멍이 들고 퉁퉁 부었다. 권 양이 고통과 공포를 참지 못하여 비명을 지르자 문귀두은 ‘이년이 어디서 소리를 꽥꽥 지르느냐, 소리지르면 죽여버리겠다. 너 같은 년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윽박질렀다. 뒤이어 문귀두은 권 양에게 수배자 중 아는 사람을 대라고 추궁하다가 계속 모른다고 하니까 옆에 있던 형사에게 고문 기구를 가져오라고 소리쳤고 , 그 형사가 검은색 가방을 가져오자 불을 켜더니 인천노동운동연합 소속 수배자 20명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이 편철되어 있는 서류철을 꺼내어 한 장씩 넘기면서 아는 사람을 대라고 다그쳤다. 권 양이 모른다고 하자 문귀÷은 ‘이년 안 되겠다’고 하면서 형사들을 내보내더니 권양을 조사실 옆에 자기 방(양쪽이 창문으로 되어 있음)으로 데리고 갔다. 이때가 밤 9시 30분경으로, 이때부터 밤 11시경까지 약 1시간 반 동안에 걸쳐 문귀×은 인면수심의 실로 천인공노할 야만적 추행을 저지르면서 권 양을 고문하였다. 이 1시간 반 동안 방 안에는 계속 불이 꺼져 있었고 권양은 계속 뒷수갑을 찬 채로 문귀×과 단둘이 약 2평정도의 방안에 남아있었으며 주위에서도 전혀 인기척을 느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 문귀동이 저지른 추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권 양에게 아버지가 뭘 하느냐고 물어 권양이 식당한다고 거짓 대답하자(권 양의 아버지는 법원 서기관인대 권 양이 공무원 신분에 영향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어 거짓 대답한 것임) 문귀×은 비시시 웃더니 ‘간첩도 고문하면 다 부는데 네년이 독하면 얼마나 독하냐’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권 양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하였다. 권양이 웃옷만을 벗자 문귀×은 권양에게 다시 수갑을 채운 후 브래지어를 위로 들어올리고 바지를 풀어 권 양의 국부에 손을 집어넣었다. 권 양이 비명을 지르자 소리치면 죽인다고 하면서 윽박질렀다.
(2) 권 양의 팬티마저도 벗겨 내리고 의자 두 개를 서로 마주보는 상태로 놓고 권 양을 한쪽 의자 위에 수갑 찬 손을 위자 뒤로 돌린 상태에서 앉게 하고 문귀× 자신은 맞은편 의자를 바짝 끌어당겨 그위에 앉아 권 양의 몸과 밀착된 자세를 취한 다음 계속 수배자의 소재를 불 것을 강요하였다. 권 양이 제발 이러지 말라고 애원하였으나 문귀x은 들은 척도 않고 ‘너 같은 년 하나 여기서 죽어도 아무 일 없다’고 협박하였다. 이때부터 문귀×은 수시로 권양의 젖가슴을 주무르고 국부를 만지며 권양의 몸에 자신의 몸을 비벼대었다.
(3) 그 후 문귀×은 권양을 일으켜 세워 바지를 완전히 발가벗기고 윗도리 브래지어를 밀어올려 젖가슴을 알몸으로 드러나게 해놓은 상태에서 뒷수갑을 찬 채로 앞에 놓인 책상 위에 엎드리게 한 후 자신도 아랫도리를 벗고 권 양의 뒤쪽에 붙어서서 자신의 성기를 권 양의 국부에다 갖다 대었다 떼었다 하기를 몇 차례에 걸쳐 반복하였다. 이때 권 양이 절망적인 공포와 경악과 굴욕감으로 인하여 거의 실신 상태에 들어가자 문귀×은 권양을 다시 의자위에 앉히더니 담배에 불을 붙여 강제로 몇 모금을 빨게 하였다.
(4) 잠시 후 문귀×은 권 양을 의자 밑으로 난폭하게 끌어내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앉힌 후 자신은 의자에 앉아 권 양이 자신의 성기를 정면으로 보도록 하는 자세로 조사를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문귀×은 권양의 얼굴을 앞으로 잡아당겨 입이 자신의 성기에 닿도록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권 양의 입에 넣으려고 하다가 권 양이 놀라서 고개를 돌리니까 난폭하게 권 양의 몸을 일으켜 세운 후 강제로 몇 차례 키스를 시도하였다. 권 양이 입을 벌리지 않고 고개를 돌리니까 문귀동은 입을 권 양의 왼쪽 젖가슴 쪽으로 가져가더니 유두를 세차게 빨기를 두어 차례에 걸쳐 하였다.
(5) 그 후 문귀×은 다시 권 양을 책상 위에 먼젓번과 같은 자세로 엎드리게 해놓고 뒤쪽에서 자신의 성기를 권 양의 국부에 몇 차례 갖다 대었다 떼었다 하는 짐승과 같은 동작을 반복하던 끝에 크리넥스 휴지를 꺼내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것으로 권 양의 국부를 닦아내고 옷을 입혔다. 이때가 밤 11시경.
(6) 위와 같은 짐승과 같은 동작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문귀×은 집요하게 권 양에게 아는 수배자의 이름을 대라고 강요하였고, 비명을 지르면 죽이겠다고 하면서 권양을 윽박질렀다. 또 위와 같은 동작을 하는 중간 중간에 문귀×은 권 양을 서너 차례 정도 쉬게 하면서 억지로 불붙인 담배를 입속에 밀어 넣고 물을 마시게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