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개요
<효과적인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포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주세요>
2016년 4월 6일 프랑스가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 이어
포주와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성매매법(노르딕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yael-mellul/story_b_9640646.html
노르딕 모델은 현존하는 제도 중 성매매근절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성매매 종사자가 50%이상 감소했고 길거리 성매매도 절반 가량 감소했으며
성구매 남성 수 또한 감소했습니다. (2010년 스웨덴 정부 보고서)
http://curbdemand.blogspot.kr/2016/10/blog-post.html?m=1
현재 한국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많은 남성들이 공공연하게 성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히면
여성의 성을 가볍게 보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여성인권도 함께 하락하게 됩니다.
https://www.facebook.com/stopsexploitation.activity/posts/241180353053146
https://www.facebook.com/stopsexploitation.activity/posts/242350519602796
한국은 성매매관련법을 강화,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노르딕모델에서 약간 변형된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매매특별법에서는 '강제적으로 성매매 된'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여성들이 그런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된 여성들을 함께 처벌하면
성매매 된 여성들이 심각한 피해와 학대를 당해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숨어들기 때문에
성매매단속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 범죄기록이 있으면 여성들이 성산업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성매수자와 포주,알선자만을 처벌하면 성산업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성산업에서 보다 쉽게 벗어날 수 있으며 신고도 활발해집니다.
신고 당할 것을 우려하는 성매수자들은 여성들을 학대하지 않거나 성매수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또한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면 성 구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하게 될것입니다.
'문란한 성생활 비난'에 초점이 맞추어진 인식이
'인간의 몸에 대한 권리를 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으로 변화 할것입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도 줄어들고 성착취를 통한 인권유린도 줄어들것입니다.
한국 남성들이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미성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법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고 성매매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있도록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주장이 맞는 걸까요?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청원한 사람은 현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우리 여탑인들이 현실을 모르고 있는 걸까요?
청원자와 여탑인들의 현실이 다른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