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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09:10
해외직구로 산 물건, 되팔면 `밀수`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242786&sc=30000001
150달러 이하 무관세 물품 온라인서 판매 등 거래하다 나도 모르게 범법자 될수도
서울세관 `판매글 지우세요`…1297명에 권유 이메일 보내
자신이 쓰려고 외국에서 소액으로 직접 구매(직구)한 물건을 되파는 것에 대해 관세청이 단속에 앞서 본격 사전 안내 작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행위가 관세법을 위반한 `밀수`라는 이유에서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주부터 네이버, 다음 등 주요 온라인 포털 커뮤니티에 국외 직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1297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도록 하는 사전 안내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국외 직구를 통해 소액으로 산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해당 구매가 `영리 목적` 등이 아닌 `개인의 자가 사용 목적`이기 때문"이라며"자기가 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못 쓴다고 해서 반송하지 않고 되팔면 단속 대상인데, 사람들이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앞서 안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소비자가 `자가 사용 목적`으로 외국에서 150달러 이하인 물건을 직구하는 것은 `목록통관`으로 분류돼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은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된다. 관세청 관계자는"직구가 가장 많은 것이 미국에서 사오는 비타민 같은 건강식품이나 유럽산 화장품"이라며"미국에서 직구해도 약품과 건강식품은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대상 물품이어서 200달러가 아닌 150달러까지만 면세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렇게 사온 무관세 물품을 되파는 것은 현행 관세법상 밀수입죄(제269조)나 관세포탈죄(제270조) 등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세관 통고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밀수입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