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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09:16
최저 임금에 대한 기사입니다. 진보 보수 떠나서 신문 몇개 내용을 합해야 제대로 된 기사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
문 제 인이 말한 시급 1만원이 벌써 달성 됬다는 말도 되기에
"최저임금 인상, 사업주 실지급액 9000원 넘어"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042014278017927&outlink=1
올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업주의 실지급액이 9000원을 넘어선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고용노동부가 시간당 7530원으로 책정한 올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9045원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주 15시간 넘게 일한 근무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그때마다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한경연의 자체 분석 결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정부의 고시 금액보다 1515원 많았다.
또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7530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 중 14위 수준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1위로 상승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9045원은 1인당 GNI(국민총소득)가 한국보다 높은 미국(8051원) 일본(8497원) 이스라엘(8962원)보다 많은 것이다.
한경연은 “주요국 중 주휴수당 지급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는 한국 대만 터키뿐”이라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상여금 등이 인상될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더하면 9045원"
http://www.fnnews.com/news/201804191654284455
한경연, OECD국가중 11위..4대보험 등 포함땐 1만원대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14번째로 높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1위로 올라간다. 한경연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우리보다 1인당 소득이 높은 미국(8051원), 일본(8497원), 이스라엘(8962원)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소득 대비 최저임금을 비교한 순위도 훌쩍 뛴다. 지난 2016년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7530원) 상대수준을 비교하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9위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3위로 올라간다. 한경연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한국의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호주, 뉴질랜드,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뿐 아니라 4대 보험료(사업자 부담분)와 퇴직급여를 추가로 받는다. 4대 보험료를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868원이다. 퇴직급여는 시간당 754원이다.
이를 종합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시간당 법적 인건비는 1만6667원인 셈이다. 고시된 최저임금 시급 7530원보다 41.7%가 높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임금체계 전반에 연동돼 있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주휴수당.퇴직금 등 법정인건비와 정기상여금이 줄줄이 인상된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