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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22:51
조모(45)씨는 2014년 8월 한 인터넷 사이트 로또복권 게시판에 '1년 약정 VVIP 특별회원제'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100만원짜리 유료회원에 가입하면 로또복권 당첨 예상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약정 기간에 1~3등 로또에 당첨되지 않으면 가입비를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 그는 몇 해 전 특이한 이력의 사람을 출연시키는 몇몇 TV프로그램에 '로또 전문가'로 나왔다. 조씨의 방송 경력과 조건을 보고, 2016년까지 142명이 돈을 건넸다. 그러나 조씨가 제공한 번호 중 로또 1~3등에 당첨된 번호는 없었다. 조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2년간 1억4500만원이었다.
조씨는 방송에서 자신을 "로또복권 2등 3회, 3등 90회 이상을 맞힌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2015년 8월엔 '1000만원을 내면 로또복권 당첨 흐름과 번호 찾기 노하우를 알려주겠다'는 광고 글도 올렸다. 과거 당첨 번호를 분석해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예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피해자들은 "당첨 기법을 동영상 CD로 제작했고, 특허도 신청했다는 말에 속았다"고 했다. 그러나 로또복권 당첨 번호는 매 추첨 무작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조씨의 방법은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 "수차례 로또 당첨 번호를 맞혔다"는 방송에서의 조씨 주장도 확인되지 않았다. 방송이 그의 이력을 제대로 검증했는지도 불확실하다.
게시물을 올릴 당시 조씨는 신용불량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재산이 없었다. 가입비를 환불해 줄 능력도 없었다. 조씨는 몇몇 피해자의 고소로 덜미가 잡혀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은 29일 조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재판에서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기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도 당첨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와우~이걸 속는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142명이나 100만원 이상의 돈을 줬다고 하네요
참 우리나라 사기꾼 놈들도 많고 순진한 사람도 많네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