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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4 11:49
일전에. 이런. 내용으로.
제가 2차선 도로에세 마주오던 차를피하려다 갓길에주차된 화물차와사고가났습니다.
전 제보험 자손접수되었고 와이프.자녀3명은 대인 으로접수가되었어요.병원치료 며칠지나서 제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이런경우도 합의하자고해서 당황스럽네요,제잘못이었는데)
1.개인당(저빼고)15에합의하자는데 이렇게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2.일반자동차사고처럼 50이상에 합의하는게 맞나요.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참고로 차는 회사에서 준 장기렌트카입니다.보험료도 회사가내구요.
현상황
와이프 한의원이 치료중 애들3명은 경과관찰중
보험담당자 합의하자고. 전화와서 애들15씩와이프30에 합의해준답니다. 자꾸 상계처리라니 과실비율이 높아서 합의금을 올려드리기가 어렵다고하네요, 이게맞는지요?
과실비율은 제가8 불법주차화물차2
맨처음 합의하자고할땐 4명15씩이라고 했었죠.
더운데. 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