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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16:56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건물을 성매매 알선자에게 빌려준 건물주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0)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제주 서귀포시내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소유자로, 임차인 이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3회 단속됐고, 2017년 2월16일 이 같은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지받았다. 김씨는 임차인 이씨가 소개한 허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데 동의했고 이후 재계약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새로운 임차인이 계속해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또 다른 임차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허씨를 승계인으로 소개하고 같은 상호로 영업한 점 등을 감안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임대차 기간과 액수,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