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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19:11

JetTaime 조회 수:3,434 댓글 수:17 추천:16

당신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요즘 자주 나오는 성범죄 뉴스의 댓글에는 “사형시켜라”, “거세시켜라”라는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

 

성범죄자들을 가혹히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당신은 “그 사람들이 과연 진짜 성범죄자이냐?”일까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나?

알고보면 억울하게 누명쓴 케이스도 많고 또 상식선에서 성범죄로 볼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일단 돌팔매질부터 한다.

 

 

 

문제는 그들에게 돌팔매질하던 사람 역시 언젠가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케이스 하나를 먼저 이야기해보겠다.

 

 

케이스1 :  실수로 부딪혔는데 성범죄자가 된 케이스

어떤 남자가 회사 동료들과 술마시고 건물 입구에서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마주치게 됐다.  반가운 마음에 악수를 하러 손을 뻗는데 어떤 모르는 여자가 그 사이로 들어오다가 주춤했다.   여자가 기분 나쁘다는 듯이 옆구리를 손으로 털길래 부딪혀서 그런줄 알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갑자기 여자 일행이 오더니 여자의 가슴과 배를 더듬었다고 멱살을 잡고 신고했다.  이후 CCTV를 봤는데 고의로 더듬은 장면은 절대로 없었지만 그럼에도 검찰은 기소를 했고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서 건실하게 직장생활하던 멀쩡한 남성이 졸지에 성범죄자가 된 사건이다(공식적으로 벌금형부터 성범죄자로 기록됨).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형사 사건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범죄만 의도를 따지지 않는다

 

즉, 당신이 아무리 성범죄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여자가 수치심이 들었다면(한마디로 기분이 나빴다면) 성범죄가 성립한다

 

대부분의 범죄는 내가 범죄 의지가 없으면 나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0%이다

물건을 훔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모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나는 웬만해서는 범죄자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성범죄는 그렇지 않다.

내가 아무리 평소 성범죄자들을 경멸하고 매너있게 여자를 대한다 하더라도 언제 한순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지금 많은 여자들이 법의 허점을 잘 몰라서 그렇지 여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지간한 남자들은 전부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즉 현행 성범죄법은 명백한 악법이다.

이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  다만 억울해도 다들 쉬쉬해서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몰린 황당한 사례들

 

카페에 올라온 실제 사례들로 시작해본다(주: 해당 사례는 당사자가 직접 올린 것으로 일부는 사실확인이 됐고 일부는 아직 안된 상태임)

 

 

케이스2: 길거리에서 증거도 없는데 만졌다며 성범죄자가 됨

어떤 남성이 빌딩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어떤 여자가 왜 팔을 만지고 가냐고 항의함.   전혀 그런적 없다고 반박.  이에 여자의 남자친구가 자신이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가슴을 만지는 것을 봤다고 증언.  글쓴이가 겨드랑이 사이를 만지며 지나갔고 심지어 "만져도 가만히 있네"라고 했다고 함.   해당 남성은 절대 그런 적이 없어서 결백을 목숨을 걸고 주장했지만 본인의 무죄를 증명해줄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었기에 결국 집행유예를 받음.

 

 

케이스3: 모텔에 합의하에 간 여자가 강간으로 신고

이 사건은 뉴스에도 나온 사건임.  어떤 남자가 헌팅한 여자와 술마시고 합의하에 모텔에 감.  가는 도중 다른 건물 엘리베이터도 타고 모텔에서도 여자가 먼저 옷을 벗고 질내사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함.  성관계후 남자가 씻고 나오자 여자가 옷을 다 입고 침대에 앉아 “오빠 여기가 어디야?  나에게 무슨 짓을 한거야? 라며 따지더니 경찰에 강간으로 신고.  여자는 모텔에 갈 때는 취한척하고 나올 때는 멀쩡히 나옴. 

 

케이스4: 위기에 빠진 여자를 구해주다가 성추행으로 신고

어떤 20대 남성이 토요일 새벽2시에 술먹고 귀가 중 편의점 근처에서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음.  젊은 혈기에 구해주려고 달려가자 남자 2명이 여자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우려하고 있었음.  남자는 이들을 제지하다가 그 남성들에게 폭행당했는데 막상 여자는 남자들의 지인이었고 되려 여자는 자신을 도와주던 그 남자를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함.  남자가 CCTV를 어렵게 구하여 대체 영상의 어느 부분이 성추행이냐고 경찰에 따지자 경찰은 여자가 성추행이라고 우기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함.

 

 

케이스5: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됨

와이프가 대신 작성.  자기 남편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실수로 크로스가죽가방이 여자 엉덩이에 닿음.  이를 손등으로 착각한 여자가 성추행으로 오해해서 경찰에 신고함.   분명히 크로스 가죽가방이 닿았다는 여러 정황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남편은 한손에는 아이패드를, 다른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으며 여자도 이를 인정) 일심에서 남편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성범죄자가 됨.

 

케이스6: 길거리에서 부딪혔는데 성추행으로 신고

와이프가 대신 작성.  남편은 50대 회사원.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직원들과 함께 강남 밀집 지역을 걸어가는데 어떤 여자와 부딪힘.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는데 여성이 왜 만지고 가냐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함.   그러자 남편 일행들이 여자에게 왜 말도 안되는 모함을 하냐고 여자에게 따짐.  이에 화난 여자는 경찰에 신고해서 남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현재 재판 중. 

 

 

케이스7: 길거리에서 부딪혔는데 성범죄자가 됨

20대 후반의 남성.  사람이 아주 많은 곳에서 왼팔로 친구 어깨동무를 하며 목적지에 가는 중 자신의 팔이 어떤 여성의 배에 부딪힘.  여성이 다짜고짜 욕설 및 강제추행으로 몰아가 너무 억울한 마음에 “꽃뱀 아니냐”고 응수하자 모욕죄까지 추가되어 집행유예 2년 받음.  처음 조사당시 여자는 “배를 스치듯 지나갔다”에서 몇번의 조사 과정에서 “움켜지었다”로 표현을 바꿈.  그러나 결국 법원은 여자 손을 들어줌.  여자검사 여자판사

 

케이스8: 단순 사진촬영인데도 성범죄자가 됨

어떤 20대 남성이 클럽에서 핸드폰으로 클럽 전반적인 분위기를 촬영.  1~2분짜리 영상 2개에 불과했으나 촬영도중 직원이 불법이라며 핸드폰을 가져간 뒤 찍힌 여성 2명을 데리고 와서 직접 경찰에 신고.  특정 부위 촬영이 아닌 5-~1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전신 춤추는 영상이며 함께 찍힌 사람은 20명 정도였으나 남성은 성범죄자로 체포.

 

 

케이스9: 길거리에서 부딪혔는데 성범죄자가 됨

8살짜리 딸을 가진 남자가 술먹고 자전거를 타고 편의점에 감.  테이블을 지나다 누워있는 60대 여성을 스치고 갔는데 여성 쪽에서 성추행이라고 불같이 화 냄.  양자간에 싸움이 벌어져서 결국 경찰서에 감.  나중에 오해였다고 당사자끼리 서로 화해하고 여성측은 남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도 써줬지만 기소유예가 나옴.  해당 남성은 해외파견 예정이라서 비자가 안나오면 해고될 가능성이 있음

 

 

케이스10: 전 여친에게 카톡 잘못 보냈다가 성범죄자가 됨

헤어진 여친에게 "사귈 때 스킨쉽에 적극적이었던 너가 좋았다"라고 하자 여자가 차단함.  이에 화난 남자가 각종 욕과 성적 비하 문자를 톡으로 보냄.  이에 여자가 신고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받고 성범죄자가 됨(잘했다는게 아니라 모욕죄 정도의 행위가 과연 성범죄이냐를 따져보아야함)

 

 

케이스11: 지하철에서 당사자는 괜찮다는데도 성범죄자가 됨

출근길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어떤 여자가 팔을 잡으며 "아저씨가 만졌죠?"라며 따짐.  당황스러웠지만 자신이 밀치면서 내려서 그런가 싶어서 사과함.  여자가 이번만 봐준다고 하고 다신 그러지 말라고 하길래 "밀친건 미안하지만 만진건 아니다"라고 하자 옆에 있던 아줌마가 별안간 “사과해놓고 이제와서 아니라고 하냐”며 대신 신고함. 판사는 밀친 것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남자에게 벌금 300을 때려 졸지에 하루 아침에 성범죄자가 됨.

 

 

케이스12: 스킨쉽하던 여자가 갑자기 신고

글쓴이는 만 19세.  친한 여자 지인과 여자 집에서 술마시다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함.  한참 스킨쉽을 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자기를 왜 눕혔냐며 정색을 하고 나가라고 함.  남자는 황당해하며 바로 집으로 귀가했는데 여자는 결국 경찰에 신고해버림.  기소가 되어 현재 재판 중.

 

 

케이스13: 클럽에서 모르는 여자가 신고해서 성범죄자가 됨

이태원 클럽에서 한참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가방으로 머리를 침.  알고보니 남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고 주장하는 것이었음.  난생 처음 보는 여자였고 강하게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수갑채워서 경찰서로 끌려감.  계속 무죄를 주장했으나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 후 여자와 300만원에 합의하고 기소유예받음

 

 

케이스14: 클럽에서 모르는 여자가 신고

이태원 클럽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여자 3명이 와서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함.  같이 놀자는 남자의 제안을 거절했는데도 남자가 또 다시 와서 추근덕대며 추행했다고 주장함.  남자는 여자들의 얼굴을 처음 봄.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계속된 여자들의 사과하라는 요구로 인해 귀찮아서 사과하자 바로 경찰에 신고함.  재미있는 것은 해당 남성의 친구 역시 그 날 같은 클럽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피해자 증인이 바로 해당 남성을 신고한 여자였음.

 

 

케이스15: 헌팅한 여자와 모텔에 갔는데 갑자기 신고

술먹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여자 2명이 다가와서 글쓴이의 번호를 물어봄.  여자들이 먼저 술마시자고 제안해서 여자들이 아는 술집에 감.  여자3명남자2명.  분위기가 무르익고 한 여자가 글쓴이의 손을 잡고 뽀뽀를 함.  이에 둘이 나와서 모텔에 가서 여자 팬티를 벗김(잘 안벗겨져서 여자가 엉덩이를 들어줌).  삽입하는 순간 여자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팬티도 안입고 밖으로 나가서 카운터 앞에서 대자로 누워서 소리를 지름.   이후 경찰이 오고 강간으로 신고당함.

 

 

케이스16: 직장에서 성추행 허위 신고

직장 회식하다가 모텔에서 방 다 잡아놓고 술마시다가, 부하 2 명이 술사러 나간 사이 잠들었는데 신입여직원이 자기 바지에 오바이트를 함.   잠결에 바지를 벗고 여직원의 등을 화장실에서 두들겨주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다음 날 신입여직원은 강간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함.  밤새 기억이 안나서 회사에서 해고되고 구치소에 끌려가기 직전 다행히 해당 장면을 목격한 다른 직원이 “남자는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해줘서 살아날 수 있었음

 

 

케이스17: 길거리에서 부딪혔는데 성범죄자가 됨

외국계 임원.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술 한 잔 하고 동료들과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와 부딪힘.  여자는 남자를 성추행으로 신고.  현장을 목격한 카페 사장이 “단순히 실수로 부딪힌 것이지 절대 성추행이 아니었다”고 진술까지 해줬는데도 결국 눈물을 머금고 500만원에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받음.  합의금 받는 자리에서 여자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와 낄낄거리며 웃음

 

 

이 외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현재 성폭력특례법이라는 악법 때문에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저 케이스들에서 꼭 알아야하는 사실이 몇가지 있다

 

 

  1. 성범죄는 현재 사법실무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여자 진술만으로 처벌되는 케이스가 꽤나 많다.  저 케이스의 사람들 대부분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이 바보가 아닌데 설마 죄안지은 사람을 잡아넣겠냐”는 신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저 순진한 믿음 때문에 저 사람들은 현재 성범죄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현재 성폭력특례법의 실제 운영 행태는 증거가 있어야 수사가 되고 처벌이 되는게 아니라 불쾌했다는 여자 진술만 있으면 무죄임을 남자가 입증해야 하는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 케이스들 중에도 남자가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말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범죄의 증거가 없으면 처벌되면 안되는 것이 형사정책의 기본 뼈대이다. 결백을 주장하면 경찰은 “당신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져와라”이다.  여기서 매우 힘들어진다.   한 짓을 증명하는건 쉬워도 안 한 짓을 증명하기란 참 어렵기 때문이다.
  2. 정말 지독히 심할 정도로 여자의 진술에 상당히 의지하여 수사가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박유천 사건 때 경찰청장이 이야기했듯이 증거가 없어도 여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처벌하자는게 지금 경찰 및 검찰의 입장이다. 
  3. 성범죄냐 아니냐의 법적인 기준은 남성의 의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여자가 수치심이 들었냐만 따진다.  격려나 일상적인 제스처라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소용없는데, 그런 증거를 확보하기란 사실상 거의 어렵다. 
  4. 성범죄로 신고되면 남자는 여자와 싸우는게 아니라 경찰과 검찰과 싸우게 된다는 점이다.  본인은 혼자고 상대방은 경찰과 검찰이라는 막강한 조직이라는 것을 상기해라

 

현실이 이 지경으로 된데에는 법 자체가 이상하게 만들어지거나 있는 법조문마저 형해화하고 있기 때문인데, 뭐 당연하겠지만 페미니스트들과 여성부가 큰 이바지를 했고 지금도 더욱 악랄한 법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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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토렌트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퍼왔습니다.

 

변호사가 개설한 카페의 글과(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다른 의도로....) 성범죄관련 카페의 글을 퍼온 것인데...............

 

한번쯤 읽어볼 만해서 갖고 왔습니다.

 

토렌토 사이트에는 카페 링크가 있지만 카페 홍보로 오해하실까봐 카페링크는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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