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탑 제휴업소】 | ||||||||||||||||||
핸플/립/페티쉬 |
건마(스파) |
하드코어 |
키스방 |
하드코어 |
하드코어 |
오피 |
하드코어 |
안마/출장/기타 |
||||||||||
건마(서울外) |
키스방 |
휴게텔 |
소프트룸 |
휴게텔 |
건마(서울外) |
키스방 |
건마(서울) |
하드코어 |
2018.09.14 13:25
지금 법률쪽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 통해
오늘 알게된 사실입니다.
성범죄가 그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다는것은 익히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말해준건 그동안 생각했던것 보다 더 충격적이네요.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
증거가 없이 그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온다고 합니다.
합의를 보면 감경되지만
성범죄자로 처벌은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 식당에서 여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남성이 만졌다며 주장했고
남성은 그런적 없다며 주장하다가
초범임에도 실형 6개월의 구속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증거는 없고 피해여성의 진술뿐이지만 반성하지 않은 괘씸죄로 그런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남자선생님들은 강의실에서
여학생과 절대 단둘이 있으시지마시고
여러명과 있더라도 절대로 가까이? 하지않으셔야합니다.
여선생님들과도 되도록 거리를 유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