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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7 19:14
28일부터 고속도로 등 도로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만 해당하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택시·버스의 경우 안전띠가 설치돼 있으나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으로 늘어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역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아동과 영유아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제도는 1990년 도입됐고, 2016년 과태료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됐다.
과태료 내기 싫으니, 꼭 꼭 매고 댕겨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