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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14:05
기업 인사과 있는 곳에서야 관련법령 잘 알고 준수하고 계시겠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보가 부족해서 인지를 못하거나 설마 오겠어? 하고 안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 이지만 교육할 사람도 없고 1년에 한번이라 무심코 지나치다가
과태료 처분 맞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미투다 뭐다해서 더욱 그렇구요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올해부터 과태료 300만원 -> 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년에 1번 1시간 이상 실시해야 되는데
최근 교육이 1년이내이여야 되며 3년동안 자료를 보관해야 됩니다
자료는 교육을 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서 보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일지를 작성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본 동영상은 유튜브에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검색하시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