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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12:08
안녕하세여~
제가 오늘 가정법원에서 등기가 날라와서 당혹스러워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청구취지
* 가족관계 증명서에 저의 친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이복. 형제들의 모가 계십니다
협의 이혼으로 끝난줄 알고 최근에 열람했더니.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이름이 있는줄 뒤늦게 아시고
자녀인 저에게 소장이 등기로 왔습니다
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촉구
1 - 1번은 제가 모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서 요약표에도 그렇게 적을 예정이구여
2 - 2번이 문제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한다면 제가 일반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잘아시는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아버지 문제가 자녀인 저한테 제가 해결해야될 문제로 둔갑되어 법원 등기가 와서 사실 난감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