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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18:59
◇'소멸시효 중단 조치' 없었다면 빌려준 돈 청구권은 소멸
그렇다면 사기 혐의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요?
20년이 지난 계약관계에 따른 채권이나 사기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현재에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아쉽지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권리가 실효돼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피해자들이 주장할 법적 근거는 다양할 수 있는데요.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대여금반환청구를, 연대 보증 등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각각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중 대여금 등 일반 민사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죠.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하지만 사건 발생일 자체가 20년이 지난 사건이어서 양쪽 모두 청구권의 시효가 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별히 정해진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해두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셈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조치는 재판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10년간 소멸시효 기간이 새롭게 연장됩니다.
이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두거나, 문자 메시지 등 채무자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다시 확인받는 채무 승인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연장되니 참고해야 합니다.
[출처] 마이크로닷 부모, 20년전 빌린 돈 갚아야 할 법적 의무는?|작성자 법률N미디어
공소시효 중지된건 형사건이라서 마닷이네 부모 한국 오면 어찌저찌 형사처벌 받아서 깜빵이야 가겠지만 사기당한돈 받으려면 위의 조치를 해놨어야 되는데
저렇게 법을 잘 알아서 조치해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마닷이네 욕하면서 내팔자가 이리 더럽네 한탄하면서 빚 갚아왔겠지요
결국 예상 시나리오는 돈 줘야 될 사람들 적당히 합의 보면서 좋은 변호사 써서 최소형량 받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