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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14:46
예전에 법률상담 게시판이 있었던 듯 한데... 오늘 보니 없네요
혹시 여탑에 세무관련 질문 드립니다.
경험 있으시거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여탑횐님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1. 부모님이 아파트 사실때 1억 2천 5백을 빌려드렸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때, 증여로 적용될 수 있을 거 같은데.
부모님께 차용증 써달라고 하고, 나중에 부모님이 아파트를 파셔서 돌려받을 때, 기본 세율 4.6% 를 적용해서 돌려받아야 하나요?
2. 부모님께 매달 120만원씩 5년간 드렸습니다.
통장으로 이체해서 기록은 남아 있구요.
이 경우 .. 부모님께 1억을 증여 받을 때, 120만원씩 5년간 드린 7200 만원을 돌려받는 개념으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증여에 대해 경험이 있으시거나, 세법을 아시는 분의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