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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17:32
지금은 개인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금액과 상관없이 국민연금과 건보료는 직장인자격으로 내고있는데요.
앞으로 회사랑 재계약시 4대보험이 제공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름 이리저리 알아보고 현재 기장 맡기는 세무사무실 담당한테도 물어보니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종소세처리할때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되고
건강보험은 장부에 기장해서 필요경비로 처리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장인일때보다 연금 및 건강보험을 각2배 이상을 납부하게 될텐데
나중에 종소세때 공제처리 및 경비처리가 가능하면 결국
자신이 낸만큼 당기순수익을 줄여준다는 의미인데
이렇게되면 실제 직장인보다 비용부담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내는 순간에는 많이 내지만 결국에 낸만큼 차감되서 쎔쎔인건지
(단순계산하면 어느정도 쎔쎔이라 생각되지만)
궁금합니다. 지금은 월급이 반토막나도 최대한 4대보험 유지하려하구요
주수입은 직장월급이 아닌 개인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이라서요.
좀 특수한 케이스로 직장가입자로 등록돼있는 회사와도 연관성이 있어서 직장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이라면 10만원을 회사5만원, 제가 5만원해서 내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제가 10만원을 내자나요. 여기서 당연히 지출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지지만
질문했던것처럼 지역가입자로서 냈던 10만원을 종소세때 소득공제항목에 반영하므로 단순히 생각을 해본거에요
'합법적으로 세금내지 않는 110가지 방법' 책에서도 실제 지출한 돈만큼 다 공제받는걸로 나와있어서 더 해깔리네요.
즉 1년에 (예를들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10만원씩 12개월 120만원, 건강보험 10만원씩 12개월 = 120만원. 합 240만원을 국가에 냈으면
이 240만원 낸만큼을 다 소득공제항목시 처리가 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아니면 공제한도가 있는건지하구요.
제가 책에서 본거랑, 인터넷에서 찾아본거, 세무사무실에 물어봤을때는 다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요
직장 다닐때가 좋지요.전 직장 다니다 자영업하니까 3-4배는 더 나오는것 같아요.재산.수입.자동차....전부 과세되고 공제는 아예 없어요...
무조건 회사 다니는게 최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