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탑 제휴업소】 | ||||||||||||||||||
키스방 |
오피 |
건마(서울外) |
휴게텔 |
키스방 |
휴게텔 |
키스방 |
키스방 |
건마(스파) |
||||||||||
하드코어 |
하드코어 |
건마(스파) |
건마(서울外) |
안마/출장/기타 |
키스방 |
건마(서울外) |
휴게텔 |
건마(서울外) |
2019.01.17 12:34
혼자살고있는데 전세자금이 딸려 월세산지 이제 5년이네요
그동안 월세살아서 전입신고는 안했는데,, 귀찮기도하구여
꼭 해야하는건가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려면 전입신고는 필수긴한데..
귀차니즘 때문에 계속 미루고있습니다만..
전입신고는 의무처럼 하는게 맞는거죠?^^
안하면 위장전입이긴한데...
대체로 주거용이 아니라 사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아마도 계약서 조그맣게 적혀있을수도 있어요 전입신고 금지 조항
전입신고를 한다는것은 해당 물건(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는건데,
오피스텔에 따라서는 주거용으로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주로 강남쪽에 흔히 몰려있는 빌딩타입 주거형 오피스텔)
왜냐면
비주거용(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부가세가 감면되는데, 주거용으로 구입하면 구입대금의 10%만큼 부가세를 내야되거든요.
그래서 집주인(건물주)들이 부가세 안낼려고 주거용으로 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이는 2가구 이상 중과세도 벗어날 수 있음, 주거용으로 되면 주택으로 인정되서 양도세등등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니, 어짜피 업무용은 시세차익 보면 양도세 면제같은게 없기는 한데)
세입자 받을때 전입신고 불가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아보셔요
월세 보증금도 있고 확정일자 받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