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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0 17:02
아버님이 월요일 언어장애가 와서 mri찍으니 뇌경색 의심된다고 해서
좀더 자세한 검사를 위해 약물주입해서 다시 검사하니 불행중다행 관리만 잘하면 괜찮을 정도의 뇌경색이 왔습니다
(수술x재활x)
원래 5일 입원하고 퇴원예정이었으나 다른검사도 하자해서 해보니 심근경색도 와서 이거는 혈관넓히는 시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짐 중간정산해서 비용보니 영상진단료만 본인부담110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작년 10월부터 의료보험적용으로 뇌질환이 판정되면 20프로만 본인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아닌가요?)
그리고 중요한 질문하나만 하겠습니다
실비보험 (7대질병보장) 가입되어있습니다
고객센터 문의하니 뇌경색 심근경색 둘중하나만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뇌경색은 mri만찍고
심근경색은 시술을 받았는데 이럴경우도 하나만 보장인가요
저희가족실비보험이 어머니 친구한테 다가입되어 있는데
보험타먹을때 시키는대로하면 꼭 덜 보장받고 하나하나 다시 알아봐야되서 문의하지도 않았습니다
4월달이 만기인데 재갱신은 이제 안되겠지요??
다시알아봐야되지만 짐 넘궁금해서 회원형님 여러분께 일단문의 드려봅니다
제 지인분도 비슷한 상황이었데, 보험사에서 약정ㄹ 들먹이면서 덜 준다고 하기에, 똑같이 약정을 근거로 시간을 두고 다 받으셨다고 하시다군요.
여기서 개인 정보 노출도 못하고, 보험 약정서도 내놓기 어려우실 것이고 특약등 계약내용도 그러하고 병원의 진단 내역 시술 내역도 공개하기 어려우시니, 원하시는 답는 얻기 어려우시겠지요.
그래도 뇌경색인데 후유증 없고, 입원하신김에 심혈관질환도 같이 치료하시고 퇴원하셨으면, 하늘이 도우신 것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