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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20:10
지난주 금요일 정차중에 뒤에서 차가와서 받혔습니다
당연히 10대0 나왔구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27?살인가 그렇고 차도 회사차량으로 렌트라고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렌트한 차량인데 나이가 30살 미만이라서 대인한도가 50으로 잡혀있다고 합니다
회사 지인이 한의원 다니면 한약도 지어주고 좋다고해서 침 맞으면서 통원으로 다니려고 하는데
진짜 50만원에 합의 보고 끝내야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수옵들 알려주세요
뻘글에는 짤이라고 배웠는데 핸폰으로 쓰는거라 짤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들 여복 충만하시기를..
여기보다 보배에 물어보시면 더 확실한 답이 올라올텐데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자면
치료 끄날때까지 합의하지 말고 버티세요.
그리고, 경찰에 사고접수하시고.....
상대방 보험이 다 되어서 더이상 보상받을 수 없을 경우 글쓴님 보험으로 나머지 치료 진행하시고
상대방한테 구상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민사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