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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20:39
지금다니는 회사는 몇년된 회사입니다.
2월이 설 이다보니 설지나고 3월 첫째주 첫날 입사를 하였습니다
작년 3월초에 다시 연봉재계약 했구요
제급여가 그렇다는건아니고 비유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봉채정을 (예를들어 4200만원) 월 300만 *14번지급 으로 책정해서 추석/설에 2회분지급. 즉 설과 추석엔 급여가 600만원입니다.
작년 추석까지는 600만원받았구요
갑자기 올해부터 1월1일부터 연봉지급 방식을 바꾸겠다고 하네요
4200만원 *13으로 바꿔서 월급여를 323만원 상여를 150만원씩 명절에 2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여+ 급여를 600받아야돼는데 (323만원+상여150만원해서) 473만원 받은겁니다.
어차피 3월첫째날 재계약인데
2월급여도 323 만원
1,2월 급여의합은 900만이아닌 796만원이 되어 작년 3월에 연봉계약한것에서 틀어지게 됩니다
사장형님들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저지금 광분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