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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 21:13
안녕하세요 화류계경력30년차의 화류계의 쪽집게 과외 전문 화류계의 코디네이터입니다.
회사에 회식이 있으면 식당에 예약전화를 걸고,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 식당은 30분전~ 1시간전부터 테이블에 식기랑 반찬이랑 물티슈랑 반찬이랑 다 세팅해 놓습니다.
최소한 메인 요리 나올떄까지 기다리라고 반찬이라도 나옵니다.
그러나 화류계에서는 손님이 아가씨를 몇시간 전부터 예약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인지 세팅이 다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가씨가 좀 늦는다고 대기하라고 합니다.
식당에 예약 손님을 이따위로 받으면 그 식당 다시는 안갑니다.
백종원 골목식당에 나왔던 청파동 피자집과 같은 마인드여서 그럽니다.
그래서 아가씨는 1시간 근무 30분 대기실 대기 해서 예약을 잡아야 합니다.
아가씨가 대기실에서 쉬는 30분은 다음 손님을 받기 위해 테이블을 세팅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님이 약속시간보다 늦으면 시간에 까고, 아가씨가 늦으면 괜찮고 말이 됩니까?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지체 보상금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님만 약속을 지켜야 하고, 아가씨는 약속을 지키지 말아도 하니
믿는 놈만 바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