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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15:25
일전에 노래방 강간 혐의로 글을 작성했었습니다..
진행 상황이 하도 궁금해서 방금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자세한 얘기는 안하지만....
(대략 들었을 때, 증거불충분으로 생각되네요..)
검찰에 불기소 처분으로 송치했다고 그러더군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살짝 걱정이 드는 건.. 검사가 사건을 판단했을 때, 뒤집히는 경우, 즉, 유죄로 바뀔 가능성입니다..
혹시, 경찰에서 판단한 결과가 검사의 판단에 의해 뒤집히는 경우가 많을까요?
두 번째, 경찰에 검찰에 송치했을 때, 혹은 검찰에서 최종 혐의없음 으로 결정날 때, 이와 관련된 우편물이 집으로 날라올까요?
(아무리 무죄라도 사건이 사건인지라... 부모님이 보신다면.. ㅠㅠ)
늦었지만, 제 작성 글에 많은 댓글과 정보를 주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위 질문?? 들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루 빨리 무죄 결정이 났으면 좋겠네요...ㅠㅠ
제 말이 정답입니다.
1. 대부분 계장님이 보시고, 검사는 결재만 합니다. 계장이 총 맞지 않은 이상 기소로 바뀌는 일 거의 없습니다.
2. 우편물 당연히 날라옵니다. 간단한 사건인 경우 3-4일 만에 날라 오기도 하고, 검사실이 바쁘면 몇 개월 걸리기도 합니다.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매일매일 조회하십시요.(http://www.kics.go.kr/index.html)
아니면,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카드리고 맘 고생 많으셨겠어요 불기소의견이면 특별한경우 없음 바로 각하 .불기소처분 일겁니다 다른분들 이야기하신 내용이고요
중요한건 여기서부터 치고 나가세요 "무고" 로 고소장 쓰세요 이런년들은 바로 짐어넣어야 난중에라도 남자알기를 법알기를 무섭ㅂ다고 할겁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마시고 고소장 쓰세요 간단합니다
우편물이나 고소내용만으로도 경찰서 가서 민원 접수만 하면 됩니다 무고 거의 확실합니다 오히려 그쪽서 합의 들어올겁니다 적당히 합의금 받고 합의해도 상관없어
요. 거꾸로 생각 하면 그년도 얼마나 맘고생이힘든지 꼭 느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