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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22:34
작은 사업체에서 근무하는데 사장님께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거래처에서 미수가 발생해서 3개월째 급여를 못받고 있는데, 이번달에 거래처에서 돈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하시는 말이 "내가 나중에 급여 꼭 줄테니까 일 하지마라."
언제 주실지 물어보니 "나를 믿어라" 하지만 워낙 많은 지인들 연락을 안받으시는 분이라서 걱정입니다.
급여체납이 저의 일이 되버릴 줄은 몰랐네요
그냥 여탑에 끄적끄적 푸념해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일하지 말고 나가라 하셨으니까? 녹취해서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시고 원직복귀 및 체불임금 달라고 청구하세요 아님 금전보상청구하시구요~(퇴사 후 3월안에 - 물론 해고예고 수당도 같이 청구)
노동부 가셔서 임금체불신고 하시고 퇴직금, 연차, 연장, 야간, 휴일 수당 산정하셔서 제대로 받으세요.(해고예고 수당청구)
사장님이 돈 없으면 일단 소액체당금 먼저 신청하시고, 정식으로 체당금 신청하셔서 일부 건지시고 나머지는 회사 넘어가서 경매 될때 배당금에서 일부 받아야지요.
단, 이거는 사업이 사실상 도산상태이거나 도산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지요, 암튼 노동부가서 체불금품확인원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받아서 가압류 해놓는 것도
사실상 도산 등의 인정이 안되면 한 법원 경매로 받은 방법이 되겠네요~ 수고하세요~~홧팅~
돈떼어 먹는놈들은 모두 이렇게 처리해버려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