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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23:2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최근에 직장을 옮겼는데, 뭐같은 선임?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어야 할판이 된것 같습니다.
저도 이쪽일 10년넘게하였는데, 살다살다 이런년을 처음봅니다.
여튼 다른건 아쉬울께 없는데 갑자기 그만두려니 실업급여가 좀 아쉽긴하네요 특히 제가 이런 제도쪽에 잘몰라서 도움을 청하고자합니다.
여탑 형님들께 여쭤보고자 하는것은
제가 전직장에 3년간 계약직으로 올 2월말까지 근무하였고, 퇴직은 계약만료로 인해 퇴직하였습니다. (4대보험다들어감)
그리고 새직장에 3월19일부로 취업신고?(사장이 19일 오후에 와서'19일 OO씨 신고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월요일(25일) 제가 사직서를 내고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는 한푼도 받지못하는건가요?
제생각엔 사장이 아무래도 '자발적퇴직' 으로 처리를 할것같습니다.
몇년간 지불한 고용보험이 1주일때문에 받지못한다고 생각하니 많이 아쉽습니다. ㅠㅠ
혹시 실업급여에 대해 잘아시는분 있으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ㅠ
1. 그냥 나오지 마시고 나오기전에 회사에다가 선임 때문에 못나오겠다고 하시고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달라고 하셔서 합의보고 나오시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임이 욕비스무르 한걸 계속하면 인격모독을 이유로 회사 관할 노동청에 폭행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하십시요. 회사와 선임의 공동책임이니 실업급여로 쏘부보구요
3. 자진 사직서 쓰고 나오시되 선임이 한 행위들을 잘 취합하여 문서화 하시고 다른 사람의 진술서, 카톡이나 문자내용 및 녹취록, 정신과 의사소견서 등을 잘 모아서
고용센터가서서 상담하시면 자진 사직이라고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3 모두 선임의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정신과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제출이 필수항목입니다. 참조하세요~
아무 사항으로도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선임때문에 못나오겠다 ? 그럼 부당한게 있는지 물어보 고 없으면 나오지 마라고 하지.. 실업급여로 쇼부치는게 말이 되나요 ? 폭언관련되서도 실업급여 쇼부 ? 노동청은 계속 다니게 해주는 곳입니다. 녹취등이요 ? 실업급여가 얼마나 된다고 그런 힘든 일을 하나요 ? 아무런 효과도 없는 일입니다. 괜한 시간 낭비 마세요... 이렇게 실업급여 받는거 주변에서 알면 다 신고해서 포상금 받을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실업급여는 일할 의지가 있는데 어쩔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무기 계약직이겠쬬. 누가 대통령되면서 찾아간 인천공항의 노동자도 다 정규직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2년 하고 계약 새로 한 편법으로 한거 같습니다. 2년 연속 2번 하면 고의성이 너무 보이니깐 3년.이랍시고.. 2+1년으로... 무슨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오래 계약직을 다니시는지... 아무리 큰 회사라도 계약직으로 다니면 경력으로 1도 인정 못 받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진은 책임소재 있는 일들을 전혀 하지 않기때문이죠... 장래를 위해서라도 좀 참고 다니시고 정규직 알아보세요. 회사는 버티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드럽다고 나가봐야 나간 사람 손해죠... 1명 나간다고 회사 절대 안 망해요....
최근에 제가 받았는데요. 일단 자발적 퇴직이면 안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간단히 말해서 자발적 퇴직이 아니면 됩니다.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게 아니라 회사가
결정하는겁니다. 그러니 본인이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회사에서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면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님 회사는 그렇게 해줄것 같지 않다면 그냥 다른 회사 옮겨서 일하시고
고용보험 받을수 있는 날짜까지 근무하시고 사유있어 퇴직하는걸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신청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신 거 합산해서 나오니까요.
본인이 그만두는거면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일을 하고싶은데 못하게되는 경우에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회사가 망했거나 정리해고 당했거나 하는경우가 수급조건이 된다고 알고있어요.
자세한건 고용센터 가보면 잘알려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