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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3 13:23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3/2019030301885.html
전세로 살다가 계약 만기 돼서 재계약하려고 할 때 집주인이 월세로 바꾸겠다고 하면 지금까진 대책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수용하던가 아니면 나가던가 해야 했는데
앞으론 임차인이 월세 거부하면 계속 전세로 살 수가 있게 됐네요.
만약에 임대인이 월세 거부를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임대인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을 때 얘기.
아무튼 임차인들 입장에선 잘된 것 같네요 ㅋㅋㅋ
임대등록주택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점은 몇가지 있죠, 그런데,,,예전에 은행권에서 집없는 직원들한테 1%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니 그 금리에 혹해서 집을 일부러 안사고 그 금리따먹기에 눈멀은 직원이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집을 사서 몇억씩 상승하는 재미를 보았지요, 결국 작은것 1년에 몇백만원 줏어먹다가 큰걸 놓치는 우를 범한 경우가 많았는데, 임대등록기간 8년동안 그것 따먹고 있다가 좋은시절 좋은기회 다놓치고 인생 종치는 거죠,
독한 임대인이 부자 임차인을 만들고 반대로 선한 임대인이 바보등신 임차인을 만든다.
이런 그지 같은건 .. 누가 만드는지 그럼 집주인이 계약하기 싫어요 라고만 해도 재계약 안되는데 그뒤로 월세를 하던 매매를 하던 집주인 맘이잖아요... 결국 표면상의 이유만 못한다는....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