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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02:29
작년 11월말 사고나서 척추골절로 전치10주
아직두 일두 못하구 재활치료 중입니다
수술까진 아니여도 장가도 못간 노총각인데 ㅜㅜ
허리가 부러져 좋아하는 떡두못친지 어언 4개월...이넘엇네요
보험사합의는 6개월후 장해진단 나오면 본다하구요
이게 횡단보도사고라 형사합의두 봐야한다던데
진단주수당 70-100만으로 알고있습니다
암튼 4달동안 연락도없고 저말고 회사선배도 전치8주라
김여사가 계속 배째라해서 결국 재판까지 가네요
근데 법원알아보니 검사가 형사재판하는거고
저는 발언권도 없더라구요. 윤창호법으로 음주법만 강화된거지
저같은 사고는 오래전법 그대로네요 10주,8주 두명을 인피
하고도 카카오톡 프사나 쳐바꾸는 이중적인 김여사뇬...ㅜㅜ
이번사고나고 느낀건 어떤차에 사고나는건가도 참 운인거
같더라구요 전에 입원했을때 같이 척추골절인데 가해자가
합의보려고 전화도 먼저하고 하더라구요
일단 영구장해까지 나오는게 아니라 손해사정사로 하긴했습니다
총 받는금액에 10프로정도 수수료 띤다하네요
암튼 횐님들도 안전운전 하세요 김여사 조심하시구요
재판에 모라고 김여사가 씨부리는지 방청이라도 가볼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열심히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세요. 부인을 하던 뭘하든 국선변호사 나와두 달라지는거 없습니다.
탄원서 내용을 장애인 되었다, 일자리도 잃었다 등등 피해에 관해서 부풀려 말하는게 좋고,
파렴치한 가해자다 사과도 없고 합의요청도 없었다.... 왜 구속을 안시키냐?등등 써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하실수 있는건 탄원서 말고는 없지만
재판부에서도 피해자가 계속 탄원서 제출하면 처벌강도가 높아지고 합의를 종용합니다.
회사 선배도 함께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한문철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 받아보셔요~ 손해사정인도 나쁘지는 않지만 국내 교통사고 40%이상을 한문철 변호사가 수임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언능 쾌차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