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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00:39
동업을 하게되었는데 오피스텔 사무실계약을 동업자 명의로 하게되어서 금액은 반반 부담하는데
명의는 동업자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못믿는사이는 아니지만 사람일이란 혹시모르는일이라.
이런경우 제가 부담한 보증금에 대한 금액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으면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걸로 금액을 보증하는게 잇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한걸 굳이 어렵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