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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01:25
아는 친구 한테 이야기를 듣고 탈세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법인 전환은 2018년 1월에 했는데...
여전히 개인 계좌 여러개를 사용하여 현금을 받더라구요~~
부가세 할인금액으로 ~~ 서비스 명목으로~~ (마치 고객한테 선심을 쓰듯이.. )
계좌 번호는 다 구해놓았고~~ 현금 결제시 할인해준다는 담당 직원의 멘트도 다 받았고~~~
그런 내용이 담은 글을 캡쳐 및 사진까지 다 찍어놓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저도 처음이라서~~
차후 국세청에 신고 하는데~~~ 어떤점을 주의 하면 될까요??
그리고 제가 체크 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나름 서류 구비는 꼼꼼히 해놓았다고 생각 하는데..혹시라도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서 그럽니다....
여탑 여러분의 놀라운 능력에 항상 놀라고 있어서 게시판과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글을 한번 올려 봅니다.
ps. 업종은 피부 미용쪽이구요~~ 업체좀 큽니다.. 지점만 여러군데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대표는 엄청 잘 먹고 잘사는데... 머랄까?? 너무 야박하다고 해야 하나?? 건방이 하늘을 찌르고
일하는 애들을 진짜 무슨 노예보다도 못한 취급을 해줘서... 옆에서 구경만 하다가 열불이 나서~~
진짜 크게 한방 제대로 먹여 주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뻘글에 조공이죠!!!
제 기억속에 지금도 가끔씩 만나는 처자들입니다.
소송 기준으로 무고죄를 살펴보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가 들어가야 해요.
그럼 글쓴분이 그 상대방이 처벌을 받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네 증거자료를 "조작" 해서 허위로 제보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무고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그리고..
보통 무고죄 에서는,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그 고소,고발행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행동 (여기서는 탈세가 되겠죠)에 대해서,
고소,고발한 사람이 그것을 "탈세가 아님에도 탈세처럼 보이게 자료를 조작하였거나" , "탈세가 아닌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고
"정말 탈세인줄 알았는데?" 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아요.
특별 사법경찰관 자격으로 조사를 하고 형사권이 발동되니까 무고가 가능하다 하셨는데..
보통 국세청에 탈세신고, 탈세제보 할때 어느정도 수준의 근거자료 없으면 아예 받아주지도 않고 조사 시작하지도 않아요.
반면 일반 형사사건은...누구한테 쳐 맞았다... 라고 하면 일단 때렸다고 지목된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게되니까 이게 다를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포상금이 걸린 문제라서......당연히 다를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저는 저렇게 세금문제 관련해서는 생소하다보니 잘 모르는 영역이고요,
무고...라는 말이 나오길래
통상적으로 법적인 개념 말씀드리자면,
고소는 당사자의 소 제기.
고발은 제3자의 제보..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될거 같은데,
고소의 경우
A가 하지도 않은행동을 B가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해서 A가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 치면,
그 행동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A가 제일 잘 알겠죠.
그런데 나중에 A가 그 행동을 진짜 했다는게 밝혀진다면?
A는 자기가 했던일을 안했다고 거짓말해가면서 B가 처벌을 받기 위해 명예훼손 고소를 한게 되잖아요.
이럴때 A는 무고가 되죠.
고발의 경우
C가...딱 보니까 A는 안했다는데 자꾸 B가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A가 정치인이고 딱 선거철인데...B가 A 떨어뜨리려고 자꾸 저러는거 같아 보이는거에요.
그래서 C가 B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고발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 A가 진짜 그 일을 했네요?
그렇다면 C가 무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뇨...일단 C는 A가 스스로 안했다는 말을 믿었고, 선거등의 특수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고발한거다...하면
무고처벌 절대 안받을껄요?
결국....
허위사실이냐, 거짓이냐, 조작이냐.. 이런게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 사실을 알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당사자라면 당연히 알텐데 아니라고 했다면 그건 거짓이 되는거잖아요.
따라서..
저 글쓴분이 얘기하는 문자가 조작된 문자거나 듣지도 않은말을 들었다고 허위로 제보하는게 아닌이상,
사실상 세금포탈로 추징금을 맞지는 않을지언정.. 무고로 처벌될리는 없을거 같습니다.
옆집 사장님이 무고로 빅엿을 먹였다?
무고죄로 고소를 해서 그 신고한 사람 법원 불려다니고 했을수는 있겠죠
근데..그 직원이 정말 거짓을 말하거나 허위로 증거조작을 한게 아닌데 무고로 처벌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실제 자금 처리 내역이 명확한데도,
회계장부 처리가 다르다면,
오히려..분식으로 더 일이 커지는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ㅎㅎㅎ
그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 나가면 돈을 받아요~ 200만원씩~~
너가 우리 회사에서 기술을 배웠으니 기술비 , 교육비 명목으로~~
머 내가 모르는 사람이 뜯기면~ 나랑 상관없으니~~ 그냥 그건 그렇다고 치고..
아는 사람은
일을 하고~~ 월급을 몇달이 지났는데 못받았어~~ 너도 나갔으니~~ 내용증명은 아주 가관으로 날라오더라구요 ...
기술료 교육비 환불 하라고 ㅋㅋㅋㅋ
(자세한 이야기는 그렇지만..1년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갚은것으로 쎔쎔 칩니다.)
저는 21세에 대한민국에 이런 업체가 아직도 존재 하는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구요~~
급여랑 교육비랑 쎔쎔이니 돈을 주지 않겠다.. 오히려 너가 기술을 배웠으니 ~~ 돈을 더 회사에 입금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님 같으면 어케 할거 같아요??
고용 노동부 신고여??
신고 당연히 했지.. 임금 체불로..
1차 , 2차 되고 최종 3자 대면까지 2번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특별 사법 경찰관앞에서...
윤리적으로 악한 행동이기는 하지만.. 고용법상 하자가 없다네요.. 이나라 법에 ㅋㅋㅋㅋㅋ
자기들은 노동법 위반행위만 가지고 판가름을 한다고 하네요...( 거기까지 해도 상호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길수가 있는데..
경찰관 말이 노동법을 위반은 안해서 검찰로는 넘길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 진짜 법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ㅋㅋㅋㅋ
껄껄껄 하면서 큰소리 뻥뻥치는 모습을 보는데 피가 쏟구치더라구요.. 옆에서 구경만 해도...
민주노총과 노무사까지 자문 다 받아서 서류까지 준비해서 왔더라구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나서
노동자 힘없는 애들이 그래도 기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진행해 볼까 해서 시작한겁니다.
이게 비열해 보이시나요??
그냥 넘어갈까요??
해당 친구는 한달 벌어서 한달 먹고 사는데
2달전에 그만 두고 했는데... 풀 만땅 근무했는데...
직원이 40명도 넘는 회사에서 (이 정도면 피부 미용쪽에서 엄청 큰 규모입니다.)
급여를 안줄라고 하는 꼬라지를 보니 도저히 그냥은 못 넘어가겠더라구요
(제 입장에서는)
님은 관대하시고 비열하지 않으셔서 그냥 넘어 갈수 있나 보네요...
노동부도 근로자 편 아니에요~~~
가능하면 중간에서 볼라고 하지만... 절대로 근로자편 아닙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런씩으로 하는 업체가 드물기는 하지만.. 있기는 하데요 아주 드물게..
무튼 이유야 어쨌든 급여는 줘야 하는데...
그 업체는 1년간 근로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200을 뱉어 낸다는 ㅋㅋ 회사 내에 이상한 법규 사규로 인해서...
노동부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 이 부분에서 다들 의아해 하실수가 있는데.. 입사하고 일을 하고 한달쯤 지나면 교육 이라는 명목으로 서류를 하나 내 밀어서 싸인을 받아요.. 그걸로 인해서 노동법 면제부가 되는 슈퍼 아이템을 ㅡㅡ)
ㅡㅡ;;;
그냥 넘어갈까요??
이미 주변에 변호사 한두놈 끼고있을거에요
대한민국이 그래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