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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1 14:11
직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할 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직원, 그러니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서면 통지'라는 걸 잘 모르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해고를 유도해서 '구두로 통보' 받은 뒤에 거액을 요구하는 상습범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 사연, 박진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인천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진욱 씨는 지난해 8월, 주방보조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다른 직원과 충돌하고 근태도 엉망이었습니다.
[김진욱/횟집 사장]
"주방일 10년 됐다는데 일을 제대로 못하는거예요. 손님 상에 머리카락 나오고 자재 관리를 못 해서 자재 다 버리고…"
참다 못한 김씨는 6일만에 일을 그만두라고 통보했는데, 말로 한게 문제였습니다.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하는데 부당해고를 했으니 1천 8백만원을 달라는 겁니다.
[해고 직원/해고 당시 전화녹취]
"저한테 주셔야되는 돈을 주실래요? 제가 또 신고할 것 많은데 또 터트릴까요? ("6일치 일당 줘야지.") 6일치 일당하고요, 저 부당해고입니다."
이후 시작된 집요한 협박에는 남편까지 동참했습니다.
[해고 직원 남편]
"아 어려운 건 그 쪽 사정이고 그 다음에 두 세 건, 고발 더 들어갈 것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합의서 쓰고서 그냥 빨리 끝내던지, 앞으로 몇 번 더 맞든가."
노동부에 문의했지만 합의 외에 방법은 없었습니다.
[김진욱/횟집 사장]
"(근로감독관은) 여기서 돈을 주고 끝내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그래 가지고 돈을 빌려서 줬어요. 330만원을 줬어요. 다음 날 노동위원회에다가 또 신고를 한 거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은 자영업자가 김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횟집에서도 이 여성은 보름 간 일한 뒤 해고당하자 1500만원을 요구했고, 결국 90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김 모 씨/인근 횟집 사장]
"'저 해고하시는 거 맞으시죠?' 그러면서 녹음했더라고요. 제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 '나 이렇게 해서 당했다'고 했더니 왜 당해? (서면 통보) 모른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해고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고용주는 평균 5~6개월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심의 절차가 길어질수록 지급할 돈이 많아지다보니, 영세 자영업자는 빨리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김용선/노무사]
"2년 동안 15번 정도 해고를 유도하셔서 당하신 분이 있으셨고요.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시는 근로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패널티라든가 제한을 조금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와 절차를 살필뿐 해고자의 상습성, 고의성은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을 하셔도 근로기준법은 필수입니다
에라이 뭐 같은년 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