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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16:56
오늘 경찰서 다녀온상황 알려드리겠어요 ( >_<)
일반적인 업소단속을통해서 출석요구당했는데 방문하지않고 버티기할려고했지만
담당수사관의말투 그리고 언지를통해서 사태의심각성을 느껴서
22일 경찰서방문했습니다
조사시작하니깐 바로 " 피의자신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말하더군요
처음부터 진실된눈빛으로 상황을 벚어날려고했지만
경찰은 증거확보되었다고 2개의기록을 보여주면서 압박했지만 저는 끝까지 버티면서
검찰에 송치하라고 검찰에서 조사받겠다고 경찰믿음다고 말하면서
결국 오늘 검찰송취하기로했습니다
문제는 업소실장이 문자내용을 삭제하지않고 보관해두었다가 기폭제역활해서
전화통화내역까지 확보되면서 압박수사했습니다
통화내역녹음된거 틀어주는데 진짜 창피해서 죽을뻔했어요
그래서 당황해서 횡설수설 조금하면서
그냥 검찰송취하라고 쿨하게 일관성있게 맛탱이가면서 "몰라!!! 섹스않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지문등록까지하더라구요?
이거 드러워서 제길!!!!
수사는 1시간40분정도 진행되었고 저는 수사관님열받게
온갖협박에 굴하지않고 " 아니요 " 대답했습니다
결국 검찰송취결론하면서
벌금형생각하는데 현재 이것까지 포함하면 2아웃이라서
달림비 다음달에 타격이있을듯합니다
그리고 진성달림꾼이라서
오늘 바로 업소방문할려고 문의해버렸어요 (>_<)
결론
절대 업소방문하고
실장한테 전화오면 절대받지마시길 문자도하지마시고
요즘 CCTV녹화본 증거까지 검증합니다
그리고 절대 인정하지마세요 혐의에 대해서 저 같은경우는 끝가지저항했고
증거2개때문에 당황했고 맛탱이갔지만 100~150만원벌금?
2아웃이라서 속상하지만
"어쩔수없네요"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끝까지우겨서 검찰송취하라고발언!!!
그리고 바로 업소문의했던 인간이아닌 어떤회원이였습니다
2019.4.22
정말 잘못 계신대요 정 못믿겨지신다면 (사)한국디지털포렌식전문가 협회에 문의 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저 참고로 1급 자격증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잡습니다 그리고 통화중 녹음한거 경찰에 넘겼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업주 2중으로 과중처벌받습니다 왜? 개인정보 불법수집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유병헌이 목포 고속터미널에서 나타났다고 해서 당시 목포시경은 목포 고속터미널 반경 300m 내외로 cctv 동선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해서 통화내역 수사했답니다 이거 기술적으로는 2g 폰은 절대 못하구요 LTE 4G 는 정말 쉽게 통화내역 수집가능해요 예전에 강원도 새마을금고 콜트 권총강도 사건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범인이 새마을금고 200m 지점 논두렁에서 자전가타고 와서 너무 떨려서인가 지인한테 새마을금고 권총강도 하러간다고 통화 했다가 디지털포렌식 수사에서 덜미 잡혔지요 그당시 콜트 권총강도 폐쇄 cctv 카메라로 범인의 이동 동선 추적하다가 논두렁 근처까지 모습 확보했는대 얼굴가린 상태에서 어딘가 전화하는 내용이 포착대서 그당시 시간대 그지역 통신내용 죄다 디지털포렌식수사해서 잡았답니다
님이 법에 대해서 잘모르시네요.ㅠㅠ.
자기가 상대방과 통화내용을 녹음한게 왜 개인정보 불법수집인가요?ㅋㅋ 상대방에게 고지 하지않고 제3자가 녹음하거나.. 본인이라도 고지 하지 않으면 재판시 증거로 법적 효력이 없을수도 있죠. 본인에 녹음은 효력인정합니다.
이경우는 정황증거로 확실히 쓰일수 있구요.
님아 포렌식 1급인데... 통신사에서 일반인.. 대략 4천만명에 상시 통화내용을 2년치를 계속 녹음 한다고 가르침니까?ㅋㅋ 이분 허언증있으신가 ㅠㅠ. 통신사에 물어보세요~.관계기관에서 특정인에 대해서만 감청합니다. 그것 가지고도 개인정보 침해와 사찰이라 정치적 공세에 매를 맞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건지~~ 없는이야기를 왜 자꾸 지어내서 말씀 하시나요? 제 지인이 통신사 관련업무해서 좀 압니다.
통화내역은 당연히 수집 가능하고 쉽죠.
설마 통화내역과 통화내용을 동일한 거라 생각하는 바보는 아니시죠? 2g이전부터도 기지국 범위에서의 위치추적은 당연 가능했습니다. 기지국이 짧게는 몇백미터..길게는 2키로 정도 되니.. 한 기지국에 범위내로 들어와 있는 핸폰은 바로 알수 있어요. 통화가 발생되지 않아도 수시로 상호 교신하기 때문에 위치정보는 아주 오래전 거릐 초청기부터 알수 있는 사항입니다. 통화내역.시간. 기지국을 통한 위치등은 알수 있지만.. 일일이 통화내용은 알수가 없어요.
이런일로 나이먹고..포렌식1급이란 거짓말까지 하고싶으세요?ㅋㅋ 그만 하시고...그 님이 1급이라는 협회가서 물어보세요~^^
하 ~~이사람 정말 거짓말 했으면 조용히나 있지..참나. 허언증에 고집까지 있으시네 ㅠㅠ
님 말씀대로 당신같은 선무당때문에 잘못된 정보로 사람들이 피해를 볼수 있어요
통신자료는 경찰이 그냥 띄어볼수있고. 통화내역이나 감청은 검사에 영장이 있어야 해요.
일개 성매매로 검사가 영장 발부해줄거 같으세요 ㅋㅋ 안양스님에 통화내용을 영장받아 녹음했다고 생각하세요?
몇년전부터 감청장비를 통신사가 구비해야하고 관계기관이 요구하면 통화내용을 엿볼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일반적으로 알수 없습니다.
윗글보니깐
유사성행위도 처벌받는다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