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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21:13
무슨 관련업계 종사자랍시고 말씀하신느 분 있던대요 관렵업계라면 업소 실장입니까? 아니면 이통사 관계자이십니까? 디지털포렌식수사 1급 자격증이라도 소지하셨습니까?
물론 커뮤니티 특성한 이렇게 심각하게 물어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평소에 그냥 니잘랐네 하고 넘길수도 있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끝까지 글을 쓰는 이유는
여탑에서 제2의,제3의,제4의,제5의 피해자 발생하지 않길 원하기 때문에 글을 쓴답니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요 법적으로 그런거 할수없고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한계다라고 무슨 사법당국내지 좆문가내지 떠들어대시는 분들 있는데요 그래요 좆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지요 댁들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업소관계자라면 진짜 상도덕 없는 도둑놈들입니다 왜? 고객의 안전도 확보못한채 오직 매출만 생각하고
저딴거 개소리다 겁먹지말아라 라고 연막작전 펴치고 있으니깐요 그래놓고 일터지면 댁들이 변호사 선임비용 내지 대신 벌금 내주실것도 아니 잖습니까? 그럼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아니네 뭐내 이딴 개소리 하시지마시구요
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526108100017
기사나 쳐읽어보세요 연합뉴스에서 2017년 5월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디지털 펙트 솔류션 기술 적용하면 사실상 못하는것 없습니다 저당시 상당히 진보화된 기술이었지요
근대 지금 3년이 지났지요? 얼마나 진화했을까요? 핸드폰으로 위치추척 동선까지 가능해요 사실상 해서 진정한 고수는 2g폰 사용한것입니다 헌대 이도 2019년까지 대한민국 이통사 2폰 서비스 중단한다고 하잖습니까? 이재는 어떻게 피할수가 없어요 아예 그냥 아날로그방식으로 무전으로 하시던가 그래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이통사 통화내역 따로 보관 못한다고 비용이 무슨 천문학적 좆문가인냥 떠드시던대 하시던대 1년치 까지 공식적으로 보관해야 한답니다 그나 나머지는 디지털 펠트 솔류션으로 복원 가능하답니다 이미 3년전에 국내최초로 세월호 유류품 전화기에서 시연해서 성공했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5251120397685 못 딛겠다라면 이기사 읽어 보시구요
기사 찬찬히 읽어보시면 법원에 통신영장 발부받으면요 이통사로부터 최근 1년치 통화내역 확보할수있습니다 그 이상은 디지털 펙트 솔류션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법법법 하시면서 법도 모르시면서 그런거 개인정보 침해로 불가능하다 이러시는데
국가 법령정보센터 한번 들어가셔서 정독 해보시길 당부 드립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624#0000
사실상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개인의 사생활이고 뭐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싹다 탁탁 털수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
정독해보시구요
정리하자면 기술적이나 법적으로나 불가능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안이 포괄적으로 검,경만 수사할수있는게 아니라 법원의 판단 이전에 테러방지 목적 차원에서 공안당국및 국정원에서도 가능 하답니다 왜? IS 나 이스람과격 무장단체나 부카니스탄의 테러가 의심되는데 이거 수사한답시고 법원의 영장발부 기다리다가 테러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것입니까? 미국이 911 테러 이후에 테러방지법이라고 사법기관은 영장이 발부되거나 아니면 국가에 중차대한 위험이 감지되면 초법적인 존재로 열람할수있답니다
그것을 고대로 입법화 한게 대한민국 테러방지법이고,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간혹가다 국정원 민간사찰 말 만찮아요 지금 제가 뭔말하는지 이해가시지요?
진심으로 여탑회원들의 안위가 걱정되신다라면 좆도 몰르면서 좆문가인척 그릇된 정보로 연막작전 피우지마세요 난중에 제2,제3,제4,제5 피해자 발생하면 댁들이
돈 걷어서 변호사 선임 해주고 벌금 물어주실것 아니 잖습니까? 개중에 그냥 관종 어그로질 할려고 좆도 몰르면서 좆문가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분들 그냥 씹고
넘어갈수도 있지만 문제는 상도덕 업는 악덕업체입니다 좆도 저런거 있을수없다 마치 이통사 관련 종사자인냥 무슨 해당 이동통신 좆문가인냥 이런 사람들이 괜찮아 괜찮아
이러다가 진짜 슛 꼴잉 하고 민증에 빨간줄하고 주홍글씨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업계 종사자라면 댁들 디지털이동통신 말고 아날로그 통신 루투를 함 개발 연구나 해봐라 여기서 상도덕 없이 좆문가인냥 떠들어대지말고
괜 히여기서 개깝죽대다가 일부로 표적수사 걸려서 업장 개털리지나 말어 느들 혼자 쇠고랑 차면 그만이겠지만 괜히 엮어서 인생 좆되는 여탑 회원은 뭔죄냐 안그냐?
야 돈은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고 했단다 그리고 고객은 왕이다라고 이러한게 상도덕 이야 뭘 어떻해서 돈벌어 쳐먹던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최소한 상도덕은 지키고 살어 고객의 안위가 니들 좆,부랄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목숨걸고 가주는 사람들이 있겠지 안그냐?
마지막으로 개기다 쇠고랑 차지말아라 응 ? 어지간하면 오늘 그냥 이딴 글도 안쓸려고 했어 그냥 민증에 빨간줄 쳐올라가던 말던 내알바도 아니고 상관없는 사람들 일이니 근대 말이다 평소에 여탑에서 참 즐거운 후기를 써주던 분이 변고를 당해서 이거 안되겠다라고 큰 맘먹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글을 올렸는데 고맙다고 말은 못할망정
좆문가인냥 딸딸이 좆물 찍찍 짜는 놈들있는데 이글 보고 좆잡고 반성이나 해봐라 특히 이쪽 이바닥 업계종사자라면 좆잠고 한번 반성해봐 어떻게 이난국을 타파하고 고객들의 안위를 지켜줄가 나아가 업장 페밀리 안위도 말이다 니들 솔찍히 사람답게 살려고 그놈의 돈이 왠수라고 음지에서 일하는거 안다 응 그래서 그냥 너그럽게 넘어간다
존말 할때 알어들어라
조금 릴렉스 하셨음 해요~
다만.. 2지폰 이 보안에 더 좋다고요? 무슨 이론인지 모르겠네요..(암, 죄송 이건 중요한거 아니고..)
앞서 사람들 이야기 한건 통화내용을 녹음하지 않았는데 복원 된다는 듯 이야기 하셔서 문제 된거 아닌가요?
저도 앞선 글 대충 보긴했는데.. 녹음하지 않은 통화내용을 어찌 감청하지 않은 이상 어찌 복원된다 하시는지 그게 상식적이지 않아서 납득이 안됩니다.
그부분만 저같은 일반인이 이해되게끔 이야기 하심 끝날이야기 아닌가요?
위에 언급하신 부분 누구하나 부정하는분 없었고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중요한건 빼먹고 화내시는지?
통비법 제3조를 1항을 보시면
이 법(통비법)과 형소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전기통신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통신사실확인자료란
통비법 13조 1항을 보시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진기통신사업자(통신사)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수있습니다.
여기서 통신사실확인자료란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ㆍ종료시간
다. 발ㆍ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통신사에서는 어디 위치에서 사용을 하였으며 어느번호와 통화를 하였고 몇분 간 통화를하였는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거지..
통화내용자체는 통화 당사자가 아니기에 녹음하여 파일을 가지고있다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통신사는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가지고 있을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감청영장을받아서 경찰의 지시로 인하여 녹음할수 있는 경우 제외하구요.
그리고 법법법 그러시는데.. 통비법보시면 강간, 추행으로 인한 범죄사실떄문에 통신제한조치 영장청구가 가능해도
단순 성매매로 인하여 청구할수는 없어요 법적으로요.. 그렇게 정독하라고 다른분들께 권하시는데 정작 안읽어보신건지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다 조사할수 있는 건 사실이지요. 법적요건에 맞는다면 발부하지만
성매매는 그 요건에 들어가지않습니다 통비법 제5조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란
휴대폰이나 PC 같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범죄 관련 정보 데이터를 수집 , 분석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요즘 T전화 많이 사용하는데 T전화에는 통화시 자동녹음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장이 T전화를 사용하였으며 통화시 자동녹음기능을 활성화 하였다면 그 녹음파일이 저장이 되었을것이며
단속을 맞아서 그 통화 내용을 지웠을 경우에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를 할 수 있다는거지 없는 파일을 어떻게 복구를 한다는건지.. 통화녹음파일이 존재하였고 그게 증거가 되어 안양스님이 조사를 받게된케이스일 확률이 높게보이네요
그리고 자격증이 있으시면 자격증에 닉네임적어서 인증하시면 다른분들도 다 인정하실겁니다..
님아 제발 남에 말에 귀좀 기우리세요~ㅋㅋㅋ
님이 난독이 있거나 국어 해석이 딸리는건 이해할수 있지만.. 자기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자기 주장만 계속 열받아서 감정적으로 쓰시는건 님에게 정말 문제가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나 잘못알수도 있고 반대의견을 말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감정으로 그리하는건 아닙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경범치도 다르니 그렇수 있죠. 계속 많은 분들이 님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을 말을하면 이해를 하려 노력해야죠ㅠㅠ
제가 이전글에도 말씀 드렸지만 님께서 말하는건 통신내역입니다. 통화내용이 아니라?
누구와 몇시에 얼마간 통화 했는지 알수 있죠.
님께서 주장하듯 통신사가 모든 사람에 통화내용을 녹음해서 저장해 놓진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만 영장을 통해서 감청녹음하죠. 이게 요새는 개인정보보호법이랑 정치적사찰등등에 이유로 아주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일개 성매매 잡으려 할수있는것이 아니란거죠. 님이 위에서 언급한 사건도 모두다 통신내역조회로 검거한 거던데요?~ㅋㅋ 통화내용이 아니라..ㅋㅋ
글고 자칭 디지털포렌식 1급기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다면서...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개념자체를 모르시는듯 합니다.
디지털포렌식은 pc나 핸드폰 같은 디지털기기에 자료들을 읽어내거나..지워진 흔적을 찾아 다시 복원하는 기술이지..
통화내용 녹취는 디지털포렌식이라 할수 없
죠.
그리고 왜 반대의견을 말한 자들에게.. 뜬금없이 업소관계자라 혼자서 단정짖고 이야기를 삼천포로 끌고가고 물타기를 하시는지..참 님에 정신세계를 알수가 없네요ㅋ
누구도 님에게 첨부터 감정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걍 그런게 아닌것 같다고한 댓글에 님께서 남에 말에 귀닫고 감정적으로 욕까지 하며 계속 주장하시는거지ㅠㅠ
좀 성숙된 인터넷 활동이 저 포함 님에게도 필요한듯 합니다. 제발 좀 진정하시고요~ 님이 지금 껏 다른 글에 달아논 댓글들 한번 차분히 봐 보세요~ 성인이라면..좀 챙피하지 않으신가요?
통화내역과 통화 녹음 내용은 전혀 다른 개념이며
통화 녹음 내용은 저장을 했었어야
나중에 복원을 시도할수가 있습니다.
녹음을 한적이 없는데 복구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링크하신 기사를 봐도 통화내역을 복원한다고 되어있지
녹음한적도 없는 통화내용을 복원한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