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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14:03
간통죄는 없어 졌지만 민사상 책임은 있잖아요
그러면 성관계 없이 만나는 중에 배우자 한테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결혼한 상태에서 이성간 육체관계가 없는 만남도 불륜인가요?
이런 경우도 결혼 생활 유지 불가 사유로 민사책임이 있나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불륜은 죄목이 아닙니다.
원래 간통죄가 있었고 그것에 하위단계인 불륜이라는 도덕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정확히 말하면 불륜이라는 것은 남녀 관계만 통칭하는게 아닌 윤리에 어긋한 것에 뜻인데...)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헌법상 국가가 개인의 사랑이라는 감정에 관여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란 이유로
위헌이 떨어진 다음, 없어지고 나서 오로지 민사상으로만 불륜문제를 가지고 이혼소송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젠...이미 형사법으로 규제를 할때에도 불륜으로 간통을 저지른다는 것을 증명해 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cf. 간통의 기수의 시점이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는 순간이 기수였기 때문)
위헌판결 내리며, 앞으로 오히려 민사상 쉬운 접근으로 인하여 이혼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시 한쪽의 당사자인 원고(대부분 여성)
가 위자료등등을 받기도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단서를 붙였지만...
실로 국가가 관여하는 강제가 없어진 다음에 어떻게 위자료를 쉽게 받을 것인지는
구체적 설명은 없었구요...(상대적으로 약자인 비경제적 주체가 더 힘들것 같다는 생각)
암튼 상류사회님 말씀대로 단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불륜인지 아닌지는 법원의 몫입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법원이 판단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