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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09:10
예전에 시급 1만원에 대한 댓글 중에 감가상각이 왜 나오느냐고 그러시는분이 있었읍니다.
저는 어느분의 글에 그런글을 올린 것에 대한 답으로 그런 댓글을 받았읍니다.
시급 일만원 외치는 분들이나 회사 가계을 창업 하시려는 분들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시급 일만원 외치는 분들은 이런 말에 반대을 외칠 것이 뻔하지만...
가계을 창업 하시거나 사업을 시작 하시려는 분들은 꼭 참고 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을 빼 고 계산 하시면 망하는 지름 길 중 하나라고 알고 있기에 올립니다.
감가상각
시간이 경과하면 고정자산의 가치는 저하되며 그것이 모두 감가에 포함된다. 사용하던 자산이 유용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감가에 포함된다. 화재·사고·자연재해 등으로 갑자기 뜻하지 않게 자산이 파손되어 입는 손실은 감가상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가상각은 토지임차권이나 저작권처럼 기한이 정해져 있는 무형자산에도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감가총액을 내용연수로 균등하게 나누는 정액법이나 일정한 비율을 공제하는 정률법 등으로 계산하는 것이 표준이다.
세금 체계를 확립하고 회계감사를 표준화하기 위해, 이미 지불한 대체비용에 근거를 두고 산출하며, 임의의 규정을 토대로 계산해왔다.
고정자산의 사용이나 시간의 경과 또는 여러 가지 요소에 노출됨에 따라 고정자산의 가치는 저하되며 그것이 모두 감가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진부화(陳腐化)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것도 감가상각에 포함시킨다. 진부화란 같은 목적에 쓰이는 상품으로서 더 새롭고 보다 효율적인 유형의 상품이 발명되어, 그때까지 사용하던 자산이 유용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화재·사고·자연재해 등으로 갑자기 뜻하지 않게 자산이 파손되어 입는 손실은 감가상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가상각은 회계상 미래에 발생할 자산의 감소를 자산 가치에 반영하고 그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회계처리 방식인 것이므로, 화재·사고·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는 보험과 같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감가상각의 대상은 비유동(고정) 자산이어야 하며, 법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사업용이 아닌 비업무용 자산이나 건설 중이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은 제외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토지, 입목, 서화, 골동품 등은 감가상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자산도 역시 화재 등 예측하지 못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 등 다른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감가상각은 기계나 건물과 같은 유형자산(有形資産)은 물론, 토지임차권이나 저작권처럼 기한이 정해져 있는 무형자산(無形資産)에도 적용된다. 또 일반적으로 편의를 위해 특성이나 내용연수가 비슷한 자산들을 한데 묶어서 그룹별로 감가상각 계정을 설정한다.
내용연한 동안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각 연도마다 상각액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반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감가총액을 내용연수로 균등하게 나누는 정액법(定額法)이나 일정한 비율을 공제하는 정률법(定律法),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연부금(年賦金) 방식 등으로 계산하는 것이 표준이다.
첫번째의 정액법(定額法)을 쓰면 상각액은 해마다 일정하며, 두번째 정률법을 쓰면 해가 갈수록 액수가 차츰 줄어들고, 마지막 연부금 방식은 부담액수가 차츰 늘어난다. 때로는 사용량에 따라 상각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트럭은 해마다 운행한 거리에 따라 감가상각액이 달라진다. 또한 땅속에서 캐낸 광석 덩어리처럼 재생산할 수 없는 자본들에 대해 조세를 부과할 때는 특별규정을 적용해 감가상각액을 실제비용보다 더 높게 계산하도록 한다.
명확한 세금 부담 체계를 확립하고 회계감사를 표준화하기 위해, 감가상각비는 장차 들어갈 고정자산 대체비용의 예상액이 아니라 바로 이미 지불한 대체비용에 근거를 두고 산출하며, 또 실제로 사용한 양이 아니라 임의의 규정을 토대로 계산해왔다. 그러나 가격수준이 변동하고 있을 때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그와 같은 기준들이 매우 불완전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 사실이다.
한국에서의 감가상각
우리나라의 경우 상인에게 회계장부 작성에 따른 자산평가의 원칙을 정해, 고정자산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으로부터 상당한 감가액을 공제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며, 이를 '통상의 감가상각'이라고 한다(상법 제31조 2호 본문). 이밖에 천재·전쟁 등과 같은 돌발적 사고나 사변 등의 예측하지 못한 결손이 생긴 경우에도 상당한 감액을 하도록 강제하는데, 이는 '우발적 감가상각'이라 한다(상법 제 32조 2호 단서).
통상의 감가상각은 그 대상의 성격에 따라 크게 물질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로 양분할 수 있다. 물질적 감가는 고정자산의 사용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물질적인 소모·마손으로 그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기능적 감가란 기존의 모형이 구식으로 전락하거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함에 따라, 비록 물질적으로는 이용가능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용가치가 감소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통상의 감가상각에 관해 상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의 원가 즉 취득·제작가액으로부터 폐기시의 잔존가액을 공제한 차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한에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방법을 취한다. 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감가상각 총액을 배분하는 데에는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전자는 다시 이자를 고려하는 방법(상각기금법·연금법)과 이자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정액법·정률법·급수법)으로 나뉜다. 이에 비해 우발적 감가상각은 감가상각액을 당해연도의 결산기에 한꺼번에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