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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14:52
개인적인 단순한 아이디어를 특허내려고 할때
대략 어떤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고 대략 비용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변리사에게 상담받고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겠지요?
이쪽으로는 워낙 무지해서 여탑형님들의 도움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자기들 밥그릇이 있어서 허들이 높습니다.
특허신청을 내기위해 내용을 기술할때 그쪽에서 쓰는 문구와 형식이 있고 그것이 틀리면 내용에 상관 없이 빠꾸입니다.
내용을 그들이 정한 틀에 맞춰 기술하고 앞뒤가 정확하게 맞는 문장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공이 많이 들어 갑니다.
못하는것은 아닌데 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변리사 쓰시면 보통 150~200하고 특허가 나오면 성공보수도 있어 300~400정도 나옵니다.
그들이하면 2~3일에 가능한 일이지만 직접하면 꽤나 오래 걸립니다.
직접할때 비용은 특허청 들어가셔서 전자출원하시면 5만원 정도면 출원 가능합니다.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신다면,
변리사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허는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해야하는데요..
이때 명세서의 내용도 어느분이 말씀하신것처럼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어야하고,
선행기술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합니다.
선행기술 검토는 국내의 경우 키프리스에서 스스로 검새해보실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이 직접하시면 명세서 작성비용이나, 특허법인 수수료는 싸질수 있으나,
청구항 작성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해당 기술이 특허권만의 획득이 아닌 기술보호의 목적이라면
향후에 의견제출통지나 거절의견이 나올때 대응가능하도록 청구항이 잘 짜여져 있어야합니다.
완전한 신기술이고 원천기술이 아니라면, 대부분 의견제출통지문을 받게 되실껍니다.
아마 이때부터 변리사 없이는 대응이 불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되네요.
개인이 출원에서 등록된 사례는 매우 희박합니다. ^^
보통은 특허는 출원 - 공개 - 등록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공개 이후에 심사과정에서 의견제출 통지서 내지 거절의견서를
받게 되십니다.
비용은 특허사무소 마다 차이가 있고, 변리사를 이용하신다면 약 출원 단계에서 150만원 - 등록단계에서 1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실꺼에요.
의견제출 통지문마다 대부분의 특허사무소는 5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할 겁니다.
이것도 특허사무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국제적으로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PCT라는 것을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에 출원하셔야하고, 그 이후에 각각 개별국가별도
특허를 출원하셔야합니다.
그 비용은 나라마다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한 국가당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생각하셔야 할겁니다.
국내출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개까지1년 6개월이 소요되고, 등록까지는 최소 2년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가 지금으로써 효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상태에서 출원하신다면,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무심사청구로 진행하시고, 5년내에 심사청구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잉님의 말씀이 1000% 맞습니다
그러나 특허를 받기 위해서 수천씩의 비용을 쓰기는 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기업에서 특허권 방어를 위해서 회삿돈을 쓴다면 모를까
개인이라면 살림이 거덜 나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몸으로 때우는 흰트를 드립니다
우선 자기가 출원 하려고 하는 분야의 선출원 을 찾아 봅니다
큰 도서관에 가면 대부분 공보 책자가 있습니다
생각 밖으로 많은 출원이 있구요
내 특허가 그래도 독창적이라고 생각 되면 덤벼 봅니다
출원 방법을 숙지 하시구요
웃기는 한가지----
특허청 직원이 퇴물이 되면 변리사로 나갑니다
그래서 문구들이 겁나게 어렵게 쓰여 있구요
거기서 밥먹지 않은 사람은 알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목에서 몸빵 애기를 해야 합니다
특허청의 민원 담담자가 있습니다
대충 흉내낸 출원서를 가지고 민원 담담자를 고롭히면 됩니다
한번 두번 열번 드나들다 보면
답이 나오기는 합니다
좀 고달프기는 하지만 수천만원 굳히는 방법 입니다
--너무 치사한 글이 아닌가 합니다---
일단 특허의 내용이 가장 중요 합니다.
자신있으시면 출원 진행 하시구요
생전 처음 특허 출원 하신다면 변리사를 통하시는게 시간과 노력 등을 생각할때 훨씬 났다고 생각됩니다.
특허관련 용어와 문구들을 이용해서 절차대로 기술을 해야 합니다.
처음하시는 분은 좀 어렵습니다.
변리사사무실의 사무장하고 미팅해서 특허에 대한 내용만 이해하도록 잘 설명하면
알아서 작성해서 출원진행 접수 해줍니다. 물론 작성후 서로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 보완합니다
예전에 제가 진행했을때 진행시 150 만원
특허출원이 성공하면(1~2년 소요) 성공 수수료 150 만원 합이 300 만원 들었구요.
만약에 심사에서 특허가 안될 경우에는 성공수수료 없구요.
중간에 내용에 문제가 있어 특허청에서 변리사한테 연락오고 출원인에게 통보오고 보정하고 뭐하고 2~3번 정도 핑퐁하다가
최종 특허날때 까지의 수수료 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중간 비용은 없었구요...
그리고 국내특허는 특허를 유지하는 동안 매년 1번씩 유지 비용도 조금씩 나옵니다.
정말 내용에 자신이 있는 특허내용이고 좀더 빨리 특허가 나오기를 원하신다면
조기심사청구 를 하시면(약80만원 정도 추가) 좀더 빨리 나올수 있읍니다.
저같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28일만에 특허증이 나온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출원의 경우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는 어렵고
회사 차원에서 한다 해도 일단 국내 특허가 나온 다음에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있어서 많이 설레시겠습니다.
특허등록된다고 아이디어 고스란히 반영 안될 뿐더러 고스란히 반영되면 권리범위 좁아질 확률 높습니다.
잘판단하셔야하는데 이런 얘기를 변리분들은 안해주십니다.
통계적으로 100건중에 99건 아니 10000건중에 9999건은 안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그럼 누굴 만나서 자문을 구해야할까요...
아이디어를 오픈해서 상담할 믿을만한 분이 있었다면 여기에 안올리셨겠죠.
어찌되었던 변리사와는 서로 상반관계인 등록가능성과 권리범위를 잘 따져물어보신후 진행하셔야하고
사업가능성에 대해서는 복수이상의 믿을만한 분과 상의해 보세요.
진행하기로 결심하셨다면 권리범위와 시간단축츨 위해 변리사와 진행하시고요.
변리사는 아니지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위에 많은 분들(특히, 아이이잉 님)이 특허를 위한 절차와 비용 등을 거의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셨네요..
우선, 개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다는 점에서 축하 드립니다.
예전부터 개인이 특허 출원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만,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특허 등록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이는, 현재 글쓴이 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가 제품 혹은 시스템 등으로 적용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업 등에서 특허를 먼저 출원 혹은 등록을 받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특허 사무소들은 발명자들과 발명 협의를 거친 후, 선행기술조사(특허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받습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신규성(선행기술과 동일한지에 대한 여부), 진보성(선행기술 대비 얼마나 발전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 뿐만 아니라, 기재불비(발명이 얼마나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 특허 등록을 위한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특허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특허 출원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특허 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어떠한 개인이 특허를 출원하고, 거절이유통지서(혹은 거절결정서)를 받은 뒤,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재차 출원을 하더라도 기출원된 특허가 공개(출원 후 1년 6개월 후 공개)되는 경우, 본인이 제출한 특허에 의해 새롭게 보완하여 출원한 특허까지 거절될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여하튼, 개인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선행특허들과 특허법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아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한편으로는, 특허 보다 심사 기준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실용 신안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물론, 실용 신안도 등록 받는 것이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로, 아이이잉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 첨언하자면,
심사 청구는 특허 출원 후, 특허 등록을 위해 특허청 심사관에게 심사를 의뢰하는 것이며, 따라서, 심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특허 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심사 청구는 출원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으며, 출원 후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이 개정되었어요..
특허청 들어가서 보시면 잘 나와있어요..
변리사통해서가면 비쌉니다..
일단 직접하시고 거절당하시면 그때 변리사통해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