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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18:03
덕제형님 2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도 패소네요
영화 제작장면 영상을 봐도.. 덕제형님의 잘못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제 에로영화 남자배우들 줄 소송걸리겠네요 ㅋ
반민정이란 냔이 정말 꽃뱀인가요?
횐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조덕제씨에게 2심 재판부가 피해 여배우에게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씨와 여배우 반민정씨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씨가 반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조씨)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씨가 낸 청구는 기각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조씨는 반씨가 허위신고를 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반씨도 이에 맞서 1억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