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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00:26
제가 어쩌다가 뭐 경찰서 많이는 안가봤는데요
인터넷 모욕 한번이랑 절도로 경찰서 가본 적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 입장으로.
갈때마다 제가 증거 다 정리해서 갔습니다. 모욕은 인터넷 pdf로 떠서 갔구요.
절도는 pc방에서 당했는데 cctv 당분간 삭제하지말라고 업주에게 부탁해놨습니다.
다행히 가해자가 순순히 자백해서 cctv 깔 일도 없었네요.
전 그리고 이게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성범죄도 이렇게 되어야하지않나요?
목격자는 몰라도 최소한 주장이 피해자 본인뿐이라면, 어떠한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면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하지않나요?
왜 유독 성범죄는 그놈의 피해자 진술 일관성인가요?
최소한의 녹음이나 문자기록, 동영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걸 무슨 수로 증명하나요.
판사의 재량에 맡기기엔 사법부가 썩은 것 같습니다. 정치권 눈치보느라겠구나 생각도 하고요.
피해자 진술과 가해자 진술이 상반된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판결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아예 법제화로 못을 박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다면 듣고싶습니다.
과거엔 그러했습니다
근데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 등을 회손하거나 손실시키는 고도의? 범죄가 많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할 수 없거나 견찰도 증거를 확보하지못하는 범죄가 많아졌죠
즉 성폭을 당했으나 범인은 범죄를 따라가지못하는 수사수준에 유유히 빠져나가는 일이 많았죠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의 손을 들어주기도 애매하고 무능한 견찰탓만 하는 상태가 되었죠
그런 와중에 여성의 목소리가 커진 시대가 왔습니다
사법권도 정부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죠
결국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커진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꽃뱀질을 아주 편하게 하는 일이 엄청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분명 억울한 남성이나 억울한 여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수사 능력이 이것밖에 안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죠
고도의 기술의 시대임에도 수사 능력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따라갈 생각도 없다는 것 또한 문제가 되기도 하죠
어쩔 수 없죠
근처에도 가지않고 항상 조심할 수 밖에 없으니
모든게 다 비정상입니다...
비견 .... 지금 개혁한다고 하는 검찰 개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정말 독립된 깨끗한 곳을 만들려 한다면...
가장 위의 권력인 대통령부터 임명권을 놔야합니다...
그런데...임명권은 그대로 놓은 상황에서 개혁을 한다....
지나가는 사람이 웃을 일입니다.
공수처... 도대체 누가 임명한답니까???
이런상황에 이게 맞다고 하는 사람들도 웃기고...
더군다나 국개의원들에게 저것이 옳다고 아무리 이야기 해도
국개의원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은 표이기에...
표심이 흔들릴 포퓰리즘 적 여성위주 적 법안이나 여러가지들을 그들은 놓을 리가 만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