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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10:57
작년에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사장이 영업용으로 쓰라고
렌트카 모닝을 주면서 매달 차 보험료로 10만원식 받아갔는데요
그러다 작년초에 제가 일하는중에 교통사고를 냈는데 알고보니 이새키가
보험료는 받아먹고 저를 보험등록을 안했더라구요
그래서 니 과실이니까 니가 처리하라고 해서
지가 처리한다고 해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몇달전에 렌트카 조합으로부터 구상권이 450만원 들어왔네요
작년 교통사고 보험처리한거 저보고 내라고 소송들어온거구
빡쳐서 현재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진행중이구요
근데 보험안된 타 운전자가 사고시
과실배상책임이 차 계약자와 운전자
각각 50프로 식 인걸로 알고있는데
왜 저한테 다 청구가 된건지 의아하네요
사기꾼이 너무 많네요
안녕하세요 병원을 운영중인 회원 입니다
역풍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러나 이건은 렌트가 업체에서 정석적으로 처리를 한듯 합니다
원래는 님께서 전액 배상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님께서 사고가 업무중에 났다면 이건 회사축에서 해주는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렌트카 회사와는 별개인 사한인듯 합니다 회사 사장을 상대로 노동부나
산재 보험공단쪽으로 문의하시는게 맞습니다
만약 업무중이 아닐떼 사고가 나셨다면 이건 님께서 100%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님께서 보험료로 10만원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근거자료가 있다면 그 근거자료를 토데로
노동부나 산재쪽으로 문의하시면 100%보상 가능 합니다
그리고 님께서 말씀하신 차 계약자와 운전자 50%씩은 영업용이 아닐시 해당이 되는 부분 입니다
렌트카는 영업용 이기에 해당이 없는 사항 입니다
아무조록 일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