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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16:44
저번에 글 한번 올렸습니다.
조곰 자세히 올릴게요
와이프가 교차로서 황색등에 진입해서
상대차량이 제차 뒷자석 휀다, 휠, 뒷범버
박았네요(상대방쪽은 신호등 없는 좁은도로
저희쪽은 신호등있는 넓은도로)
상대방이 이틀뒤 과실물면 신호위반으로 경찰서
신고 한다고 보험사직원한테 연락옴
저는 신고하라고 합의금 받고 돈 조금 보태서
벌금낼생각 하고 베짱부렸더니
다음 제시조건은 대물8대2 대인은 안해준다는
조건이더군요. 또한번 베짱부렸더니 그사람도
신고해봤자 이득도 없고 귀찮기만한지 대인 대물
8대2 하기로했습니다
차량이든 신체적피해는 저희가 큽니다
과실이 적으면 합의금이 많이 주는건가요?
지금 합의금 49만원 얘기나오네요 ~
상대방은 병원 진료 받다가 한의원 다닌다고
저희쪽 직원과 통화했고 이부분도 서로 일찌감치
끝냈으면 좋으련만, 저희도 지금 입원하든 한의원이든
한방병원갈까 하는데 합의금은 어느선까지 가능하고
상대가 계속 저러면 어케대처할지 질문좀 드립니다
좋은질문은 아니지만 살면서 누구나 겪을수 있기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황색선도 빨간불의 연장이니 신호위반인거는 맞고요
그리고 대물해주고 대인도 해주는게 뭐가 걱정이실까요?
상대방이 병원에서 한방병원으로 옮겨갔다면 님 와이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합의는 미리 하지 마시고 치료 다 끝내고 상대방 남자가 합의 하는 거 보고 한다고 하세요.
보험사 직원한테서 자꾸 전화오면 가해자가 우리측 보험사하고 합의가 안끝나서 나도 못 끝낸다고 하시고요.
그럼 그쪽 보험사 직원이 가해자한테 연락을 할 겁니다.
보험 회사 애들하고는 그냥 존버가 답입니다. 그럼 됩니다.
그리고 위추드립니다.